“공기업 충당부채 현금적립 의무화해야”
“공기업 충당부채 현금적립 의무화해야”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4.11.2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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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공기업의 고유목적사업과 관련된 충당부채의 경우 현금성 자산 적립을 강제규정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추미애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추 의원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주요시설 등의 해체 및 복구 등 그 고유목적사업과 관련된 충당부채를 매년 일정수준 이상의 현금성 자산으로 적립토록 함으로써 미래에 막대한 비용지출이 확실한 충당부채에 대한 재원을 체계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추 의원에 따르면 주요 5개 에너지 공기업의 고유목적사업 관련 충당부채는 2013년 12월 말 기준으로 한국수력원자력(주) 12조3,683억 원, 한국석유공사 2조8,228억 원, 한국전력공사 2,197억 원, 한국가스공사 1,857억 원, 한국광물자원공사 310억 원으로 총 15조6,275억 원인데 반해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총액은 2조2,491억 원으로 총액 대비 14%에 불과하다.

특히 한국수력원자력(주)의 경우 원자력발전소 해체비용 등 고유목적사업 관련 충당부채는 2013년 12월 말 기준으로 12조3,683억 원인데 반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3,022억 원으로 고유목적사업 관련 충당부채의 2%에 지나지 않는다.

아울러 이러한 현금 및 현금성 자산(3,022억 원)뿐만 아니라 장·단기 현금화할 수 있는 모든 자산을 합해도 총액이 1조801억 원(고유목적사업 충당부채 총액 12조3,683억 원 9% 수준) 밖에 되지 않아 한수원의 재원확보 부실 정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추 의원은 이런 현상이 고유목적사업 관련 충당부채에 대한 현금성 자산 적립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공기업은 일반 영리기업과 달리 공기업 고유목적이 있기 때문에 고유목적과 관련된 충당부채는 반드시 일정수준의 현금성 자산 적립을 관련법에 의해 강제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한수원 원전해체비용 충당부채와 같이 공기업 고유목적사업과 관련된 충당부채의 경우 현금성 자산 적립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국가적 재앙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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