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효성·현대중공업 등 5개 업체 검찰 고발
공정위, 효성·현대중공업 등 5개 업체 검찰 고발
  • 박해성 기자
  • 승인 2014.12.1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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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간 한수원 발주 전동기 구매입찰서 담합…과징금 11억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16일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원자력 발전소용 전동기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 가격을 합의한 5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11억 5,3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의해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업은 ㈜효성(5억 3,000만원), ㈜천인(4억 1,400만원), ㈜천인이엠(2,300만원), 현대중공업(주)(1억 3,700만원), 현대기전(주)(4,900만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효성 등 5개 사업자는 2005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한국수력원자력(주)가 발주한 원자력발전소용 전동기 구매입찰 128건에서, 사전에 낙찰사·들러리 참여사를 결정하고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효성, 천인(2005년 ~ 2012년)·천인이엠(2012년 ~ 2013년)은 주로 저마력 전동기 구매입찰 108건에서, 효성, 현대중공업(2005년 ~ 2013년)·현대기전(2009년 ~ 2013년, 영남권)은 주로 고마력 전동기 구매입찰 31건에서 담합을 논의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전 비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원전 전동기 구매입찰 과정에서 전동기 제조업체들 간에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담합 관행을 밝히고 시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공정위는 정부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 입찰 담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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