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에너지전환위원회, “원안위 상식적 운영” 촉구
탈핵에너지전환위원회, “원안위 상식적 운영” 촉구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5.01.26 19: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정된 원자력안전법 취지에 부합하게 주민의견수렴 반드시 거쳐야” 요구

정의당 탈핵에너지전환위원회(공동위원장 김제남·조승수/이하 위원회)는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졸속심의 의혹을 제기하고 상식적 운영을 촉구했다.

이날 위원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오는 30일 월성 1호기 수명연장과 관련해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비공개 간담회는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를 대한 표결을 앞당기기 위한 사전절차로 사실상 심의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또 “비공개 간담회는 회의록과 속기록조차 남기지 않아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확인조차 불가능하다”며 “이처럼 월성 1호기 수명연장에 대한 심의를 비밀리에 진행하는 것은 원안위에 쏠린 국민의 눈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또한 “그동안 원자력규제기관인 원안위의 운영 방식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어 왔다”며 “특히 지난 15일에 개최된 제33회 원안위 회의에서는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조속히 결정키 위한 원안위 사무처의 월권행위와 비민주적 운영방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우선 원안위가 위원들의 자료 접근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위원회는 “원안위 위원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하는 원안위 전문위원회 검토 자료가 회의 이틀 전 저녁 17시경에야 전자우편으로 발송됐고, 특히 수명연장 심사를 위해 한수원이 제출한 주기적 안전성 평가보고서, 주요기기 수명평가 보고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는 특정장소에서 열람만 허용하고 있어 개별직업이 있는 비상임위원들에게 충분한 자료검토는 처음부터 불가능했다”며 “이는 월성 1호기 심의를 위한 충분한 검토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사무처의 과도한 개입으로 의사진행,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위원회는 “월성 1호기에 대한 쟁점들이 정확히 정리되지 않아 이를 정리하기 위한 총괄기술협의회 개최가 원안위 사무처 개입으로 무산됐다”며 “이는 직업이 있는 비상임위원들에게 사무처가 전문적인 기술자료를 제공키 위한 시간적, 공간적 편의를 제대로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안전성 기술분석을 위한 지원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월성 1호기는 원안위가 최초로 심의하는 노후원전으로, 월성 1호기 심의과정은 고리 1호기로부터 시작되는 노후원전 수명연장 결정과정에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이라며 ▲심사과정의 투명한 공개 ▲사무처의 과도한 회의개입 배제 ▲비상임위원들이 충분히 내용을 숙지하고 검토할 수 있는 제반요건 보장 ▲개정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절차 반드시 시행 등을 요구했다.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60번길 21, 신영팰리스타워 10층 R1013호
  • 대표전화 : 031-707-2013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재구
  • 법인명 : 발전산업신문
  • 제호 : 발전산업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2416
  • 등록일 : 2013-01-10
  • 발행일 : 2013-01-10
  • 발행인 : 박재구
  • 편집인 : 박재구
  • 충청지사 : 충청남도 보령시 중앙로 180 동부APT상가 208호
  • 발전산업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발전산업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gnkorea@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