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완 의원(새누리당, 국민안전혁신특위)은 10일 국민안전혁신특위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국가 정책을 통해 진료기록부에 방사선노출량 기록을 의무화하는 ‘국가 환자 방사선량 데이터베이스(NPDD)’ 제도가 하루 빨리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종합검진 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복부-골반 CT의 경우 1회 검사당 10mSv의 방사선에 노출된다”며 “이는 한 번 검사에 일반인의 연간 선량한도인 1mSv를 10배 이상 초과하며 한국인의 연간 자연방사선 총피폭량(3.0mSv)의 3.3배에 해당되는 고선량”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병원 검진 시 환자에게 방사선 피폭량 고지를 의무화해야 하며, 병원을 옮길 때 의료방사선기기의 재촬영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만들어져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CT 등의 의료기기를 통해 검사를 받는 것은 방사선 피폭에 대한 염려보다 검사를 통해 얻어지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영국은 1992년부터 의료방사선 검사 시 환자에 피폭되는 선량을 계산해 차트에 의무적으로 기록하고, 연간 피폭량을 감안해 검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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