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부생가스발전사업자, ‘정부승인차액계약’ 체결
한전-부생가스발전사업자, ‘정부승인차액계약’ 체결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5.02.26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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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장 최초 VC계약, 전력시장 안정화 및 시장효율성 제고에 기여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이하 한전)는 26일 서울시 중구 한전 서울지역본부에서 포스코에너지, 현대그린파워, 지역냉난방 구역전기사업자와 함께 ‘부생가스발전기 정부승인차액계약(Vesting Contract, 이하 VC) 체결식’을 가졌다.

이 계약은 27일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될 예정이며, 이번 계약 체결에 따라 한전과 13개 지역냉난방 구역전기사업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포스코에너지와 현대그린파워의 부생가스발전 전력을 kWh당 98.77원으로 구입하게 된다.

‘부생가스발전’은 제철이나 화학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가스(고로가스, 코크스제조가스, 메탄가스 등)를 포집해 전력생산에 사용하는 형태의 발전을 말하며, ‘VC’는 발전사업자와 전력구매자가 정부승인 하에 석탄 등 저원가 발전기를 대상으로 발전물량과 거래가격을 사전에 계약하고, 전력시장가격과 계약가격 간의 차액을 정산하는 제도다.

VC 도입을 위해 2014년 5월에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공포됐으며 지난 1년간 정부, 한전, 발전자회사, 민간발전사, 전력거래소 등이 ‘VC 유관기관 TF’를 구성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VC 설계안을 마련하는 등 도입을 준비했다.

한전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전력 도매시장은 대부분의 해외 전력시장과 달리 사실상 100% 시장거래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외부충격과 환경변화에 따라 전력시장가격(SMP)이 크게 변동할 수 있지만 VC를 도입할 경우 이러한 시장변동성을 완화해 안정적인 전력거래(계약기간은 1회계연도 원칙)를 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유럽, 미국 PJM 등 해외에서는 계약시장이 활성화돼 전체 거래물량에서 (사전) 계약거래 물량이 85% 수준을 차지하고 있으며, (현물) 시장거래는 15%에 불과하다.

또한 한전의 발전자회사와 민간발전사의 저원가 발전기(부생·석탄)의 초과이윤을 제한키 위해 운영 중인 ‘정산조정계수’를 VC로 대체함으로써 전력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발전회사의 효율개선을 유인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초과이윤을 객관적으로 회수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향후 적용될 예정인 석탄·원자력발전기들은 ‘시간별 계약전력량(발전의무량)’이 주어지고, 실제 발전량이 계약전력량을 초과하거나 부족할 경우 인센티브와 위약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발전회사는 고장을 줄이는 등 발전기 운영을 효율화할 유인을 갖게 된다.

전력시장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전력시장 개설 이후 최초로 도입되는 VC 제도는 전력거래가격의 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발전사의 책임강화 및 비용절감 유인으로 전력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정부는 전력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발전원별로 단계적으로 VC를 도입할 계획이며, 올해 하반기에는 수력발전기, 2016년에는 석탄발전기, 2017년 이후에는 원자력발전기 등에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계약 체결식에서 백승정 한전 기획본부장은 “부생가스발전기에 대해 첫 번째 VC를 체결하게 됐는데, VC 도입 취지에 맞게 전력수급 안정과 전기사용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적극 협조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용어설명]
■ SMP(System Marginal Price, 계통한계가격) - 시간대별로 전력수요에 대응키 위해 연료비가 낮은 발전기부터 투입되며, 최종 투입되는 발전기의 연료비가 곧 전력시장가격이 된다.

■ 정산조정계수 - 원자력, 석탄 등 저원가 발전기의 이윤을 제한키 위해 한전과 발전자회사 간 재무균형을 감안해 적용하는 일종의 할인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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