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발전 발주입찰에 담합한 대양기업 ‘과징금’
중부발전 발주입찰에 담합한 대양기업 ‘과징금’
  • 한윤승 기자
  • 승인 2015.03.0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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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양기업·대양절연 시정명령 및 1200만원 부과

한국중부발전()(사장 최평락)2010년과 2011년 공고한 발전기 회전자 절연자재 구매입찰에 담합한 대양기업(800만원)과 대양절연(400만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200만원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양절연은 절연재 구매입찰에 참여하면서 대양기업에게 자신의 투찰금액을 미리 알려주는 방식으로 담합을 조장했다.

이에 대양기업은 2건 모두 97.09%, 99.4%를 기록하는 등 100%에 가까운 높은 투찰률로 낙찰 받았다. 대양기업이 중부발전과 체결한 구매계약은 총 19,600만원 규모.

공정위 카르텔총괄과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담합 행위를 감시하고 적발된 기업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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