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금으로 변전소의 신재생에너지 연계용량 증설’ 가능
그동안 전남지역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변전소 용량 부족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위원장 김동철)는 지난 23일 오후 1시 전체회의를 열어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키 위해 전력기금을 사용토록 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을 통과시켰다.
신재생에너지사업자를 위한 변전소 용량부족 문제는 김동철 의원이 지난 2013년 국정감사에서 처음 제기했다. 당시 김 의원은 “전남이 신재생에너지의 최적지임에도 불구하고 나주, 영광 등 9곳은 변전소의 연계용량 부족으로 인해 신규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한전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키 위해 작년 8월 변압기 용량에 따라 최대 연계용량을 75MW까지 늘리도록 이용규정을 개정했지만 이미 포화상태에 있는 지역은 늘어난 연계용량이 미미해 임시방편에 그쳤다. 또한 일률적으로 규정을 적용하다보니 진도와 보성 등 변압기 용량이 작은 소규모 변전소가 있는 지역은 오히려 연계용량이 30MW로 감소해 신규 사업 여건이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작년 10월 김동철 의원은 ‘향후 증가할 신재생에너지 수요에 대비키 위해서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변전소 설비를 증설해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한다’는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동철 의원은 “지난 2년 동안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으로 마침내 근본적인 개선책이 마련됐다”며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규 사업에 나서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