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3호기, 연내 상업운전 들어갈 수 있나?
신고리 3호기, 연내 상업운전 들어갈 수 있나?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5.05.06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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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신고리 3호기 제어봉위치전송기 케이블 조립체 기기검증 재시험 조치
GE사 안전등급 제어밸브 리콜 등 악재 겹쳐 연내 상업운전 개시 쉽지 않을 듯

▲ 사진은 신고리 3,4호기의 모습.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이하 원안위)는 신고리 3호기 제어봉에 연결된 3개의 케이블 조립체 중 하나인 제어봉위치전송기 케이블 조립체에 대한 기기검증 과정에서 일부시험 항목의 입력조건 오류가 확인돼 재시험토록 조치했다.

제어봉위치전송기 케이블 조립체는 원자로의 핵반응을 조절키 위해 설치된 93개의 각 제어봉의 위치를 관련 계통에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로서 지진조건에서의 내진검증과 온도, 습도, 방사선 조건에서의 내환경검증을 거치도록 돼 있다.

이 검증 시험은 방사선조사시험, 열적노화시험, 내진시험 등 총 13개 항목을 단계별로 수행토록 구성돼 있는데, 이 가운데 8번째 시험인 진동노화시험 과정에서 30분간 진행되는 시험조건 설정에 기기수명(40년) 동안 받게 되는 진동값을 계산해 가중값(0.15g2/Hz 이상)을 입력해야 하지만 오류로 정상운전 진동값(0.005g2/Hz)을 그대로 입력해 시험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해당 케이블 조립체를 제작해 원자로 주계약자인 두산중공업에 납품한 제작업체가 지난 4월 23일 원안위 고리지역사무소에 부적합사항 문의를 해옴에 따라 원안위가 4월 24일~30일까지 한수원, 두산중공업, 제작업체, 기기검증기관 등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관련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밝혀졌다.

이에 따라 원안위는 한수원으로 하여금 해당 제품에 대한 기기검증을 재수행토록 조치했으며, 기기검증 재시험에는 2~3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원안위는 상세경위, 문제점 등을 추가적으로 파악해 그 결과를 차기 원안위 전체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4월 GE사의 안전등급 제어밸브 리콜 통보에 이어 이번 제어봉위치전송기 케이블 조립체 재시험 조치 등에 따라 원안위의 신고리 3호기에 대한 운영허가 심의는 9월 이전에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신고리 3호기 상업운전 개시도 올해 안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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