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부터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의무화
정부, 내년부터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의무화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5.05.08 01: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일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 확정…2년간 6,700여명 청년고용 전망
양대노총 공대위, “일방적이고 허구적인 방안, 강행 시 저지 투쟁 나설 것”

내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가 의무화된다. 임금피크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일정 연령이상까지 고용을 보장/연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기획재정부는 7일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확정했으며, 이를 통해 절약한 재원으로 향후 2년(16~17년)간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약 6,700명(연간 3,400명 수준)의 청년 고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고령자의 정년연장 또는 보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이 필수적이며, 특히 2016년 정년 60세 의무화를 1년 앞두고 있어 공공기관의 선도적 임금피크제 도입 및 확산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확정된 공운위 권고안에 따르면 모든 공공기관은 60세 정년시행에 맞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야 하고, 이미 도입한 기관도 이번 권고안에 따라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단 최저임금의 150% 수준을 밑도는 급여를 받는 공공기관 직원들은 도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임금피크제를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토록 정년이 연장되는 기관은 정년 연장으로 인해 줄어들게 되는 퇴직자 수만큼 신규채용 목표를 설정하고, 기존 정년이 60세 이상인 기관은 정년이 1년 남은 재직자 수만큼 신규채용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아울러 고령자의 정년연장 또는 보장으로 발생하는 인건비 증가액과 임금피크제와 관련해 신규채용한 인원의 인건비가 원칙적으로 총인건비 인상율 내에 포함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또 임금피크제 관련 신규채용 규모만큼 별도정원으로 반영하고 직급은 별도직군 또는 초임직급으로 구분해 적용해야 하며, 임금피크제가 기관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토록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다양한 직무를 개발하고 적정 보상체계도 마련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 확산을 위해 제도도입 성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며 “임금피크제 운영에 대한 평가비중을 확대하고, 신규채용 목표의 달성정도에 따라 경영평가에 차등을 둬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청년채용을 확대한 경우, 채용 인원당 일정액을 지원하는 상생고용지원금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기관별 연령분포와 신규채용자-고령자 간 임금격차 등을 고려한 인건비 부담완화 방안 등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활한 제도 도입을 위해 공공기관 대상 설명회 개최(5월 중순),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6~7월), 신규채용 규모 및 별도정원 협의(6월~)등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확대 시행에 대해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성명을 통해 “공공기관 현장에서 실현될 수도 없고, 일자리 확대에도 기여하지 못하는 방안”이라고 반발하면서 저지 방침을 분명히 했다.

공대위는 “오늘 제시된 임금피크제는 ‘공공기관별 총인건비를 묶어둔 상태에서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정년 연장된 고령자와 신입직원 신규채용 비용을 모두 부담하라’는 것”이라며 “그럴 듯하게 청년과 고령자 모두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생색내고 있지만 정부와 공공기관 사측은 한 푼도 부담하지 않고 모든 부담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공대위는 “임금피크제는 지난 노사정위 협상에서도 노동계가 반대한 핵심 이슈이기도 했다”며 “정부는 일방적이고 허구적인 임금피크제 방안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공공부문 노동조합과 진정성 있는 새로운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가 임금피크제를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모든 공공기관 노조가 연대해 저지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60번길 21, 신영팰리스타워 10층 R1013호
  • 대표전화 : 031-707-2013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재구
  • 법인명 : 발전산업신문
  • 제호 : 발전산업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2416
  • 등록일 : 2013-01-10
  • 발행일 : 2013-01-10
  • 발행인 : 박재구
  • 편집인 : 박재구
  • 충청지사 : 충청남도 보령시 중앙로 180 동부APT상가 208호
  • 발전산업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발전산업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gnkorea@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