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납기일 1개월 연장으로 입주기업 경제적 부담 경감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이하 한전)는 개성공단 출경금지 장기화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입주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전기요금 납기일 1개월 연장조치를 시행했다.
이번 조치는 개성공단 출경금지 장기화에 따른 자금유입 차단으로 전기요금을 납부할 수 없는 물리적인 상황과 조업중단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한 것이라고 한전측은 밝혔다.
이번 전기요금 납기일 1개월 연장조치로 개성공단 내 조업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은 4월 전기요금에 대한 납부 부담 해소 및 연체료 면제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현재 개성공단에는 123개 입주업체의 산업용 전력을 포함해 247호의 전기사용계약이 체결돼 있으며, 4월 납기가 도래하는 전기요금은 20억3,400만원이다.
앞으로도 한전은 출경금지가 지속될 경우 납기일 추가연장을 고려하는 등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피해를 줄이는 노력과 더불어 개성공단 정상화시 전력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전력설비 유지?보수에도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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