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의원,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안 발의
노영민 의원,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안 발의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5.05.18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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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12월 31일 이전 기능사보 자격 취득한 경우 기능사 자격 취득한 것으로 인정’

노영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청주흥덕을)은 18일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기능사보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노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98년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중개정령에 의해 기능사보 자격이 폐지됨에 따라 종전 규정에 의해 기능사보 자격을 취득한 자는 2001년까지 해당직무 분야에 계속 재직한 경우에 기능사 자격을 부여받았다. 하지만 기능사보 특성상 일용직 종사 비율이 높아 재직확인서 발급이 어렵고, 제도 폐지를 인지하지 못하는 착오 등으로 인해 기능사로 전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다.
 
노영민 의원은 “기능사보 자격보유 사업자 대부분은 고령사업자와 1인 사업자이다. 해당 사업자는 기능사 이상의 국가기술 자격을 보유한 정비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나 사업자 본인이 정비책임자로 선임될 수 없어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불필요한 기술인력의 채용이 줄어들어 영세 정비업체의 운영난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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