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의원,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대국민 쿠데타”
추미애 의원,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대국민 쿠데타”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5.06.2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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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추미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성명을 통해 “대통형의 거부권 행사는 대국민 쿠데타이자 실질적인 국회 해산 요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추 의원은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헌법정신에 따라 정부의 잘못된 시행령을 고치기 위해 여야가 어렵게 머리를 맞대 만든 법안으로, 재적의원 211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법안이었고, 이를 청와대가 ‘국회의 입법독재’라고 펄쩍뛰자 다시 국회의장까지 나서서 수정중재안을 만들어 정부로 보냈던 것”임을 강조하면서 거부권 행사가 잘못된 결정임을 지적했다,

또한 “심지어 대정부질문을 통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민주주의 파괴’이고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국회가 우려까지 표명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국회를 비난하며 보란 듯이 바로 다음날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대국민 쿠데타’이자 ‘실질적인 국회해산’을 요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 의원은 이와 관련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추 의원은 “김무성 대표는 2010년 박근혜 전 대표가 국가지도자로서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과 사고의 유연성이 부족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고 우려한 적이 있다”며 “김 대표의 그 때 그 말은 옳았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흔드는 대통령의 편을 드는 지금의 모습은 옳지 않다. 집권당 대표로서 대통령의 잘못을 바로 잡고, 국정의 중심을 잡아 메르스 정국이 혼돈으로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령 공포 주무부처 장관인 정종섭 행자부장관에게 동기로서 충언한다”며 “정권은 짧고 장관의 운명은 더 짧지만 헌법학자로서의 헌법철학과 소신은 영원할 것이다. 대통령을 똑바로 보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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