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의원, “전력정책심의위원, 연임 제한해야”
이원욱 의원, “전력정책심의위원, 연임 제한해야”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5.08.0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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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전력정책심의위원 임기 제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이원욱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지난 3일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짓는 기관인 전력정책심의위원회 인적 구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전력정책심의위원회위원의 임기를 제한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시행령에 있던 전력정책심의회의 역할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이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민간위원은 1회에 한해 연임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타당한 인적 구성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코자 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전력정책심의위원회의 인적 구성과 임기 등을 명시한 내용은 현재 전기사업법 시행령에 제시돼 있는데, 민간위원의 경우 연임을 제한하고 있지 않아 일부 민간위원의 경우엔 최장 14년이나 연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원 3명은 10년 연속, 또 다른 위원 3명은 8년 연임함 경우도 있었다.

이 의원은 “심지어 한 소비자단체는 사무국장이 위원이 됐다가 몇 년 후엔 회장으로 직책이 바뀌어도 또 위원이 된다”며 “단체 추천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위원을 구성하고 있으며, 이는 산업부가 쥐락펴락할 수 있는 인물로 구성키 위함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전력정책심의회는 전력산업기반조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관으로 중립성과 투명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대응방안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며 “전력정책심의회가 환경단체와 에너지단체는 단 한 사람도 위원으로 포함시키고 있지 않은 것 또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대표발의자인 이원욱 의원 외에 김동철, 김성곤, 남인순, 박남춘, 부좌현, 우원식, 이개호, 조정식, 전정희 의원 등이 함께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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