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설치 소방시설 설계·설치 기준 강화”
“원전 설치 소방시설 설계·설치 기준 강화”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5.08.2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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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원전 화재방호 관련 기술기준 전면 개정(안)’ 등 3개 안건 심의·의결

▲ 사진은 신고리 3,4호기의 모습.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이하 원안위)는 27일 제44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원전 화재방호 관련 기술기준 개정(안)’ 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원전 화재방호 관련 기술기준 개정(안)’은 IAEA 지침 등 최신 국제 기술기준을 반영해 원전 화재방호계통 설계기준을 보완·강화키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원전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에 대한 설계·설치 기준 등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특히 어느 한 호기에서 발생한 화재가 다른 호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설계기준을 강화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원자력발전소 등에서 발생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을 일정규모(1.6㎥) 이상 영구처분시설로 운반할 경우 운반 신고·검사를 거치도록 하는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현재 사업자의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운반에 대해 매년 정기검사를 통해 확인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일정규모(1.6㎥) 이상의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을 운반할 때마다 신고·검사를 하는 등 운반 안전성을 강화키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날 의결된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및 ‘원전 화재방호 관련 기술기준 개정(안)’은 향후 입법(행정)예고,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시행될 계획이다.

아울러 원안위는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이동사용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등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3개 방사선이용기관에 대해 업무정지(2개 기관)와 과징금(총 1억2,0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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