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실수로 한빛 2호기 정지, 100억 손해”
“한전 실수로 한빛 2호기 정지, 100억 손해”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5.08.3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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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진 의원 “SPC 관련 한전 직원 기본직무교육 소홀 원인, 문제점 개선해야”

전하진 의원(새누리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주)으로부터 제출받은 ‘전남 영광 한빛원전 2호기(95만kW급) 6월 3일 가동중지’ 관련 보고서에 의하면 한전 직원의 100% 과실로 입은 피해가 100억 원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한빛원전 2호기는 지난 6월 3일 11시경 정상운전 중 증기발생기 수위 저-저에 의해 원자로가 정지됐는데 한전 등 고장조사반 분석 결과, 한전이 신광주 #1,2 T/L의 휴전작업 종료 후 원상복구를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절체 작업 진행(100% 한전 과실)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한빛원전 2호기가 정지한 203시간 37분간 발전 손실량은 192,850MWh로 발전 손실액은 106억 원이 넘고, 기회비용 등을 감안한 한전의 보전비용만 9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이번 건은 직원의 기본직무 소홀로 발생한 사건으로 SPS에 대한 관련 직원들의 기본적인 직무교육만 있었다면 충분히 예방될 수 있었다”며 “또한 통일된 기준 없이 계통상황에 따라 부하차단, 발전기 탈락 등 설치 장소별 동작조건으로 시스템 운영방식이 상이하게 운영된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 의원은 “안전불감증으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이번에 제기된 문제점들은 반드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SPS는 계통분리, 발전기 탈락, 송전선로 연쇄차단 등 광범위한 파급고장을 방지키 위한 보호장치반, 통신전송설비 등 일련의 장치들의 조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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