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거짓 보고·서류 제출 시 처벌”
“국정감사 거짓 보고·서류 제출 시 처벌”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5.09.08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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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좌현 의원,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대표발의…“국정감사 실효성 강화 기대”

앞으로 국정감사에서 거짓 보고를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면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부좌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산업통상자원위)은 8일 국정감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회증언감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부 의원은 “점점 비대화되는 행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인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거짓 보고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현행법은 국정감사와 관련해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두고 있지만 거짓 보고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매년 국정감사장에서는 제출 자료의 진실성을 다투는 문제가 종종 발생했다.

개정안은 거짓으로 보고나 서류 제출을 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국회 제출 자료의 객관성 및 진실성을 확보해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이다.

부 의원은 “행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는 국정감사의 기초자료로 진실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객관성과 진실성이 확보된다면 보다 실효성 있는 국정감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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