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55명, 밀양주민 선처 ‘탄원서’ 제출
국회의원 55명, 밀양주민 선처 ‘탄원서’ 제출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5.09.1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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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18명에 도합 징역 28년 4개월 및 벌금 1,300만원 구형

김제남 의원(정의당) 등 국회의원 55명은 지난 14일 밀양 송전탑 반대주민들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형사재판부에 제출했다.

지난 8월 19일, 검찰은 밀양 송전탑 건설 저지를 위해 반대투쟁을 해오던 마을주민 18명의 병합 결심공판에서 도합 징역 28년 4개월 및 벌금 1,300만원의 구형을 내렸다. 이에 가혹한 처사가 아니냐는 비판의 여론이 제기된 바 있다.

이들 의원들은 탄원서를 통해 “밀양 송전탑 공사는 시작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은 밀어붙이기식 사업의 전형이었다”며 “주민들의 합리적인 우회노선 의견이 묵살된 채 단지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강제 집행된 밀양 송전탑 공사는 처음부터 명분과 실리를 잃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밀양 송전탑 공사가 늦어지면 UAE원전의 참조발전소인 신고리 3호기의 건설지연으로 지체상금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했지만 신고리 3호기는 오히려 원전비리로 인해 아직까지 완공조차 못하고 있으며 현재 수조원대의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밀양 주민들은 자손들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 고향땅을 지키려고 했지만 결국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마을을 가로지르고 마을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있는 거대하고 흉측한 송전탑과 가혹한 형벌뿐”이라며 밀양 주민들의 송전탑 반대는 자신의 생존권과 인권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었음을 강조했다.

김제남 의원은 “밀양주민들은 매일 마주해야하는 송전탑으로 인해 검찰의 구형보다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단지 살기위해 몸부림쳤던 그들의 정당한 행위에 대해 이 나라의 법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재판부가 보여주기를 거듭 호소한다”고 밝혔다. 

한편 탄원서에 함께 서명한 55인의 국회의원 명단은 제출자인 김제남 의원 등 정의당 의원 5인(김제남, 심상정, 정진후, 서기호, 박원석 의원)과 새누리당 의원 3인(강기윤, 정병국, 조해진 의원), 이석현 국회부의장 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47인(신학용, 이미경, 강기정, 설훈, 박남춘, 부좌현, 김기준, 배재정, 전순옥, 김상희, 정세균, 심재권, 장하나, 남인순, 최재성, 김성주, 오영식, 홍의락, 정성호, 이학영, 신경민, 백군기, 인재근, 우상호, 김현미, 이목희, 우원식, 이인영, 정청래, 신기남, 이언주, 오제세, 김승남, 이석현, 백재현, 송호창, 강동원, 이원욱, 김관영, 진선미, 전정희, 조경태, 이상직, 김기식, 홍영표, 이춘석, 유승희 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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