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남 의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발의
김제남 의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발의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5.10.08 16: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여 및 국민 참여와 권리 명시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지난 5일 온실가스 감축을 강화하고 국민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현행법을 보완해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적 구조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원자력 사용의 단계적 감축 등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담았으며, 국민이 주도하는 기후변화 대응이 가능토록 국민 참여와 권리를 명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사항에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내용을 포함토록 하고, 에너지 이용 합리화와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를 적극적으로 감축할 것을 명시했으며,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으로 화석연료 외에 원자력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녹색성장을 위한 국민의 참여와 권리를 명시하고, 녹색성장위원회에 민간위원을 과반 이상으로 위촉함으로써 국민의 참여를 통한 녹색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서비스 이용 혜택을 확대해 에너지복지를 보다 강화토록 했다.

김 의원은 “국제 사회와의 약속을 깨고 국민 부담만 커진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그대로 둔다면 결국 미래세대에게 큰 짐을 안기게 된다는 우려에서 이번 개정안을 준비했다”며 “지구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해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는 현세대 우리의 노력은 매우 중요하며, 이번 개정안이 그 노력을 뒷받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60번길 21, 신영팰리스타워 10층 R1013호
  • 대표전화 : 031-707-2013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재구
  • 법인명 : 발전산업신문
  • 제호 : 발전산업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2416
  • 등록일 : 2013-01-10
  • 발행일 : 2013-01-10
  • 발행인 : 박재구
  • 편집인 : 박재구
  • 충청지사 : 충청남도 보령시 중앙로 180 동부APT상가 208호
  • 발전산업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발전산업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gnkorea@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