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제50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원안위, ‘제50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6.01.29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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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심의 의결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이하 원안위)는 28일 제50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원자력안전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은 지난해 6월 및 12월에 각각 공포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의 시행(16년 6월 23일)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키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소 운영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하는 사고관리계획서(중대사고 포함)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정기검사 합격기준에 사고관리계획서 허가기준을 추가하는 등 중대사고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원안위 홈페이지를 통해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및 운영허가 관련 신청서류와 심ㆍ검사보고서 등을 공개토록 하는 등 적극적인 정보공개로 원자력안전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토록 했다.

또한 원안위의 위탁기관으로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을 추가하고, 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 국제협력지원 및 원자력안전기금 관리 등 재단의 수탁업무 범위를 규정해 원안위의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기반 조성활동을 지원토록 했다.

이외에도 이날 원안위는 ‘고리 1호기의 스트레스테스트 검증결과 및 후속조치계획’을 보고받았다. 고리 1호기는 2017년 6월에 영구정지 예정임을 감안해 사용후핵연료저장조 등 영구정지 이후에도 극한 자연재해에 대한 원전의 대응능력을 확보키 위해 필요한 설비의 보강 등을 중점 검토했다.

그 결과 고리 1호기는 스트레스테스트 평가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됐고, 소내정전 대처용 이동형발전기의 안정적 성능 확보 등 검증과정에서 도출된 14건의 안전개선사항은 단기ㆍ중기ㆍ장기 이행계획을 수립해 개선토록 했다. 아울러 검증결과는 향후 전체 원전으로 확대해 추진되는 스트레스테스트에 반영해 안전성 검증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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