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원자력손해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
원안위, ‘원자력손해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6.02.25 18: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안위 보고명령 등에 대한 거짓진술 시 과태료 400~500만원으로 상향조정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이하 원안위)는 25일 제51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오는 6월 시행을 앞둔 개정 ‘원자력손해배상법’과 관련 ‘원자력손해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원자력사업자가 원안위의 보고명령 또는 원안위 소속 공무원의 검사 등에 거짓으로 진술할 경우, 이에 대한 처분을 강화키 위해 과태료 금액을 기존의 40~50만원에서 400~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시행령 개정(안)은 향후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시행될 계획이다.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60번길 21, 신영팰리스타워 10층 R1013호
  • 대표전화 : 031-707-2013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재구
  • 법인명 : 발전산업신문
  • 제호 : 발전산업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2416
  • 등록일 : 2013-01-10
  • 발행일 : 2013-01-10
  • 발행인 : 박재구
  • 편집인 : 박재구
  • 충청지사 : 충청남도 보령시 중앙로 180 동부APT상가 208호
  • 발전산업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발전산업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gnkorea@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