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보고명령 등에 대한 거짓진술 시 과태료 400~500만원으로 상향조정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이하 원안위)는 25일 제51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오는 6월 시행을 앞둔 개정 ‘원자력손해배상법’과 관련 ‘원자력손해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원자력사업자가 원안위의 보고명령 또는 원안위 소속 공무원의 검사 등에 거짓으로 진술할 경우, 이에 대한 처분을 강화키 위해 과태료 금액을 기존의 40~50만원에서 400~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시행령 개정(안)은 향후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시행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발전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