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슈머 이웃간 전력거래’ 실증사업 착수
‘프로슈머 이웃간 전력거래’ 실증사업 착수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6.03.11 03: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업부-한전, 10일 실증사업 출범식 개최…수원 솔대마을 등 2개 지역 우선 실증

▲ 우태희 산업부 2차관(오른쪽 8번째)과 조환익 한전 사장(왼쪽 7번째)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프로슈머 이웃간 거래 실증사업 출범식’에서 현판 제막 행사를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이하 산업부)와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이하 한전)는 10일부터 ‘프로슈머 이웃간 전력거래’ 실증사업을 실시키로 하고, 실증사업 후보지 중 한 곳인 수원 솔대마을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산업부와 한전은 이상적 거래조건을 실현할 수 있는 후보지 중에서 주민호응도, 기대효과 등을 감안해 ‘수원 솔대마을’과 ‘홍천 친환경에너지 타운’ 2개 지역을 우선 선정해 실증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수원 솔대마을’은 아파트단지 외곽에 위한 전원마을로 전체 가구 18호 중 11호가 태양광을 보유하고 있다. 또 ‘홍천 친환경에너지타운’은 친환경에너지타운 시범단지로 전체 가구 19호 중 11호가 태양광을 보유하고 있다.

이날 실증사업 출범식에서 우태희 산업부 2차관은 프로슈머 거래의 의미와 효과를 강조하고, 프로슈머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조환익 한전 사장은 “판매사업자인 한전도 에너지신산업의 조기성과 창출과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프로슈머 거래가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프로슈머와 이웃간 거래’는 프로슈머가 스스로 생산하고 남는 전기를 누진제 등으로 전기요금 부담이 큰 이웃에게 판매하는 혁신적인 전력거래 방법이다.

프로슈머는 지붕위 등 설치 가능한 모든 공간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고 사용 후 남는 전력을 이웃에게 판매해 수익을 창출하며, 전기소비자는 그간 유일하게 전기를 공급했던 한전 이외에도 사용하는 전기의 일부를 프로슈머로부터 구입함으로써 전기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정부는 프로슈머 거래가 프로슈머와 전기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국민 참여형 모델로서 기후변화 대응과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신재생 투자 확대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프로슈머 거래의 확산을 위해 그간의 제도개선 내용을 차질 없이 집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프로슈머 거래의 잠재적 시장규모를 약 1조5,000억 원(주택용 전기요금의 20%), 120만 가구(누진제 5단계 이상)로 예상하고 있으며, 프로슈머 거래의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지난 2월 29일 ‘소규모 전력거래지침’을 개정하고, 전기요금이 차감되는 상계 범위(주택 10kW → 50kW)를 확대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번 실증사업을 바탕으로 프로슈머 거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 등 신산업 아이콘 지역, 프로슈머 거래 효과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 시행 지역을 확대하고, 개인단위만이 아니라 사업자로서도 프로슈머가 전기를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60번길 21, 신영팰리스타워 10층 R1013호
  • 대표전화 : 031-707-2013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재구
  • 법인명 : 발전산업신문
  • 제호 : 발전산업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2416
  • 등록일 : 2013-01-10
  • 발행일 : 2013-01-10
  • 발행인 : 박재구
  • 편집인 : 박재구
  • 충청지사 : 충청남도 보령시 중앙로 180 동부APT상가 208호
  • 발전산업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발전산업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gnkorea@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