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한미 원자력협정 후속 ‘행정약정’ 체결
원안위, 한미 원자력협정 후속 ‘행정약정’ 체결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6.04.01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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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협력 강화

▲ 1일(현지시각 3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앞줄 왼쪽)과 프랭크 클라츠 미국 에너지부 핵안보청장(앞줄 오른쪽)이 (한)원안위-(미)에너지부간 ‘행정약정’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이하 원안위)는 1일(미 워싱턴 D.C. 현지시간 3월 31일 오후 4시) 미국 에너지부(DOE)와 지난해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을 체계적으로 이행키 위한 ‘행정약정’을 체결했다.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워싱턴을 방문한 이은철 위원장은 프랭크 클라츠(Frank Klotz) 美 에너지부 핵안보청장(Administrator of NNSA)을 만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양국 간 의무사항을 담은 행정약정에 서명하고, 협정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지난 11월부터 美 에너지부와 협의를 통해 마련한 이번 행정약정은 상대국이 원산지인 ▲핵물질, 장비 및 구성품 재고의 연례보고서 제출 ▲핵물질, 장비 및 구성품 상호 이전 시 사전통보 및 확인 ▲조사된 핵물질, 핵물질, 장비 등의 재이전 시 사전동의 요청 및 승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양국 간 미래지향적인 원자력 협력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국내 원자력 연구개발에 있어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한미 원자력협정은 기본적으로 양국 간 핵비확산을 위한 노력을 전제하고 있다.  이에 원자력협정의 후속조치로 체결된 행정약정에 따라 양국은 핵물질 등의 재고관리, 이전 및 재이전 시 정보교환 등 핵비확산을 위한 양국 간 의무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게 됨으로써 상호 신뢰를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원안위는 이번 행정약정을 체결한 미국 외에도 현재까지 캐나다, 호주, 일본과도 행정약정에 따른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양국 간 의무를 이행해 오고 있으며, 향후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의무이행을 위해 이들 국가가 원산지인 핵물질 및 장비 등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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