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발전, 공정 하도급거래 정착 추진
남부발전, 공정 하도급거래 정착 추진
  • 박해성 기자
  • 승인 2016.05.19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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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제도 개선·불공정행위 모니터링 강화
대금 미지급·연체 방지, 관리시스템 구축

▲ 부산국제금융센터에 자리잡은 남부발전 본사 전경
한국남부발전(주)(사장 윤종근, 이하 ‘남부발전’)이 공정한 하도급거래 정착을 위해 계약제도 개선 및 불공정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하도급대금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대금의 미지급 및 연체를 막겠다고 나섰다.

남부발전에 따르면 건설분야의 경우 발주자가 원도급업체에, 원도급업체는 하도급업체에, 하도급업체는 자재·장비업체 및 근로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복잡한 구조를 띄어, 계약이행 참여자 간 계약대금 및 자재․장비사용 대가, 임금 등의 체불이 발생하고, 줄도산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에 남부발전은 최근 하도급 보호를 위해 하도급 관리계획 평가시 하도급대금 직불비율 만점 기준을 20%에서 30%로 강화하고, 하도급자가 1회 이상 노임 등을 체불 시 원도급자가 직접 지급하는 방식의 직불 계약조건을 신설하며, 하도급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불공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하도급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전문리서치기관을 통해 분기마다 하도급자 의견 수렴에 나선다. 또 반기마다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하도급점검을 시행해 약자를 보호하고, 하도급거래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하도급대금 관리시스템(Clean Pay System)도 구축한다. 남부발전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대금이 원도급자로부터 하도급자, 근로자, 기계장비 대여업자 등에게 지급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실권리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를 확인이 가능하며, 대금이 임의로 유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남부발전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하도급 제도 개선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문화 정착에 이바지함은 물론 사회적 약자가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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