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폐물’ 처분부지, 2028년까지 확보
‘고준위방폐물’ 처분부지, 2028년까지 확보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6.05.26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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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26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행정예고
중간저장시설은 2035년경, 영구처분시설은 2053년경 가동 예상

▲ 사진은 사용후핵연료를 건식 저장시설에서 저장하고 있는 모습이다.[사진=원자력안전기술원 홈페이지]

정부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이하 산업부)는 26일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을 행정예고했다. 행정예고 기간은 오는 6월 17일까지다.

산업부는 “이번 기본계획(안)은 사실상 미래세대를 위해 고준위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식과 절차를 담은 사실상 최초의 중장기 안전관리 로드맵”이라며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안을 바탕으로 정부 차원의 기본계획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부지선정을 담당할 독립적 조직을 설치하고 기본조사, 지역 공모, 주민의사확인 절차, 심층조사 등을 거쳐 부지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며, 부지 확보에 최소 12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치에 적합한 지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고, 대상부지에 대한 기초조사와 부지특성 및 적합성 평가를 실시한다. 이어 기본조사를 통한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실시하고, 주민의사가 확인된 부지에 대해 심층조사를 거쳐 부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고준위방폐물 관리에 필요한 지하연구시설, 중간저장시설, 영구처분시설 등은 경제성, 안전성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동일부지에 건설할 방침이며, 부지가 확보되면 중간저장시설은 7년간 건설해 가동하고 영구처분시설은 부지확보 시점에서 24년간 건설 후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부지 확보가 예정대로 될 경우 중간저장시설은 2035년경, 영구처분시설은 2053년경 가동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하연구시설(URL)’은 확정된 영구처분부지 내에 인허가용 연구시설(Site-specific URL)을 건설·운영하고 이 시설을 영구처분시설로 확장할 계획이다. 또한 연구용 지하연구시설(Generic URL)을 관리시설과 별도로 건설해 처분시설의 부지선정, 설계, 건설, 운영 등을 위한 처분시스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중간저장시설’은 운영·확장의 용이성, 경제성 등을 감안해 건식저장방식을 채택하되 시설유형은 탄력적으로 선택할 계획이며, 저장용량은 경수로형 사용후핵연료 42,839다발, 중수로형 사용후핵연료 664,637다발 등 약 707,476다발로 예상하고 있다.

‘영구처분시설’은 건설이 시작된 핀란드식 심층처분과 다중방벽시스템을 우선 고려하고 운영 중 회수가능성도 함께 고려할 계획이며, 심층처분 외 심부시추공처분 등 대안연구도 국제공동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처분용량은 경수로형 사용후핵연료 89,407다발, 중수로형 사용후핵연료 664,637다발 등 약 754,044다발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산학연 간의 역할분담을 통해 고준위방폐물의 운반·저장·처분·재활용 등 분야별 핵심기술을 적기에 차질 없이 확보하고 필요시 국제공동연구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과 지역주민의 수용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고준위방폐물 관리를 위한 재원은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기본계획(안)에 대해 6월 중순경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7월경 국무총리 주재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부는 기본계획(안)을 향후 여건변화를 반영해 5년 단위로 보완할 계획이며, 가칭 ‘고준위방폐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영구처분시설이 확보되기 전까지 사용후핵연료는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을 확충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중간저장시설 운영이전까지 월성과 한빛원전은 추가 건식저장시설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며, 고리원전의 경우 고리 1호기 해체, 부지 내 이송 등의 사정에 따라 필요여부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확충이 중간저장, 영구처분 등 관리시설 운영지연에 따른 것인 만큼 신규로 건설되는 건식저장시설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용량에 대해 지원하고, 지원규모는 원전발전사업자가 지역과 협의해 합리적 수준으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원기간은 중간저장시설 또는 처분시설의 가동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지급하며, 다만 지역이 원전 내 저장시설의 운영기간 연장을 원하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해 지원기간도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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