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슈머 전력거래’,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프로슈머 전력거래’,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6.07.2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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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상가, 대형빌딩 등 28일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
한전, 거래가능 여부 검토하고 예상 편익 정보 제공

▲ 프로슈머 전력거래 신청 온라인 웹사이트.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28일 오전 9시부터 태양광 생산전력 중 남는 전기를 이웃 등에게 직접 판매하는 프로슈머 전력거래 신청 온라인 웹사이트(cyber.kepco.co.kr)를 오픈했다.

‘프로슈머 전력거래’는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자가 생산한 전기 중 자신이 사용하고 남는 전기를 한전의 중개를 통해 이웃 등에게 판매하는 제도다.

주택·상가 등 소규모 프로슈머와 학교·대형빌딩 등 대형 프로슈머가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프로슈머와 소비자를 찾고 거래를 주선하는 중개사업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한전이 거래 가능여부 및 편익을 검토한 후 프로슈머와 소비자가 최종 동의할 경우에만 협약 체결(프로슈머·소비자·한전)을 통해 프로슈머 거래가 가능하다.

우선 태양광을 소유한 프로슈머는 자신의 전기를 구입할 인근지역의 전기소비자를 확보한 후 양자 간 거래가 가능한지 여부를 한전에 검토를 요청한다. 신청이 접수되면 한전은 프로슈머의 발전량 정보 및 프로슈머와 소비자의 전력사용량 정보를 분석해 거래 가능여부를 검토한 후 프로슈머와 소비자 등에게 검토결과와 거래가능 여부를 알려주고, 과거 사용량·발전량 정보를 통해 예상 거래편익을 제공한다.

프로슈머와 소비자가 검토결과 및 거래편익을 바탕으로 거래 여부를 최종 합의할 경우에만 협약을 체결해 전력거래를 진행하고, 거래비용은 한전의 전기요금으로 정산한다. 거래는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양자 간 편익이 발생하는 시기(주로 에너지비용 부담이 많은 여름과 겨울)에만 정산한다.

산업부와 한전은 온라인 신청제 도입을 계기로 프로슈머 이웃간 거래 확산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프로슈머 이웃간 거래를 도입하기 전의 프로슈머 거래방법은 한전(전기요금 차감 또는 장기구매계약) 또는 전력거래소에 판매하는 방법만 허용됐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2월 29일 태양광 등 에너지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남는 전기를 직접 인근 소비자에게 팔 수 있도록 프로슈머 이웃간 거래제도 도입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주택규모 프로슈머의 거래 실증사업을 시작한 후 5월부터 주택뿐만 아니라 학교·건물 등 대규모 프로슈머의 거래로 확대해 추진 중이며, 현재까지 서울, 경기, 제주도 등에서 1단계 주택규모 프로슈머의 거래 및 2단계 대규모 프로슈머의 거래에 총 18가구 전기소비자가 참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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