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발전, 오염수 불법방류 보도 적극 해명
동서발전, 오염수 불법방류 보도 적극 해명
  • 한윤승 기자
  • 승인 2016.08.02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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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분리조는 폭우로 인한 오염 방지용이다” 주장
2015년 8월 비실리콘계 소포제로 교체…시정 완료

한국동서발전()(사장 김용진)이 폐유를 비롯한 오염물질을 바다로 몰래 배출키 위해 유수분리조 안에 잠수펌프를 설치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동서발전이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동서발전은 ‘201310월 발전기에서 발생한 유성혼합물(폐유가 섞인 물)을 바다로 몰래 배출하기 위해 유수분리조 안에 잠수펌프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폭우로 인해 폐유가 섞인 물이 바다로 유출되어 발생하는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 설치한 것이지 몰래 배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거품제거제의 하나인 실리콘계 소포제(디메틸폴리실록산 성분 함유) 290t을 냉각수 30t에 섞어 바다로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보도에는 “20158월부터 울산화력을 포함한 모든 발전소에서 비실리콘계 소포제로 교체하는 등 문제가 시정 완료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 평택해양경찰이 평택화력 및 현대그린파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미 이와 같은 문제가 지적되어 20158월부터 모든 발전소에서 시정 완료했다는 자료를 내어 반박에 나섰다.

 

다음은 한국동서발전()이 발표한 해명자료 전문이다.

<보도내용 1>201310월 발전기에서 발생한 유성혼합물(폐유가 섞인 물)을 바다로 몰래 배출하기 위해 유수분리조 안에 잠수펌프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명내용 1> = 발전기에서 발생한 유성혼합물은 전량 폐수처리설비로 이송하여 처리되고 있음

문제가 된 잠수펌프는 천재지변(태풍, 폭우) 발생시 짧은 시간 다량의 우수로 인해 분리조의 유성혼합물이 넘쳐 바다로 유출되어 해양이 오염되는 긴급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대비 차원에서 설치했으며, 바다로 몰래 유성혼합물을 배출하기 위한 목적이 절대 아님. 동 설비는 20059월 태풍 나비로 인한 폭우 등 긴급사태 외에는 가동된 사실이 없음

또한, 해양경찰로부터 펌프 설치 부당성을 지적 받은 직후 철거하였음

<보도내용 2>거품제거제의 하나인 실리콘계 소포제(디메틸폴리실록산 성분 함유) 290t을 냉각수 30t에 섞어 바다로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명내용 2> = 실리콘계 소포제에 배출제한 물질(디메틸폴리실록산)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20158월부터 비실리콘계 소포제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음.

거품을 제거하는 디메틸폴리실록산은 모든 발전소에서 소포제로서 사용되고 있었으나 평택해양경찰의 평택화력 및 현대그린파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지적되어 20158월부터 울산화력을 포함한 모든 발전소에서 비실리콘계 소포제로 교체하는 등 문제가 시정 완료된 사항임

디메틸폴리실록산은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에서 관리법상 해양배출이 금지된 물질(X)이 아니라 제한 물질(Y)로 규정하고 있으나 허용농도 등 세부기준이 없음

평택해양경찰에서는 평택화력과 현대그린파워에 대하여 디메틸폴리실록산 사용에 대하여 조사한 바 있으나, 평택화력은 무혐의 처분되었고 현대그린파워의 경우 선고유예 된 사례가 있으며, 이 두 건의 사례로 인해 모든 발전소에서 실리콘계 소포제인 디메틸폴리실록산 사용을 전면 중단하고 비실리콘계 소포제로 교체하게 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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