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와 관련해 기본골격은 유지하되 7~9월 한시적으로 누진제 경감방안을 시행키로 확정하고, 8월말 배부되는 7월 고지서부터 소급해 적용키로 했다.
이번 결정은 올해 여름은 폭염과 열대야 등 불볕더위가 9월초까지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에어컨 사용 증가로 인한 누진제 전기요금 부담도 평상시에 비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장기간의 폭염으로 누진제 부담이 본격화되는 5~6단계에 추가로 진입하는 가구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합리적 에너지 소비 유도와 저소득층 지원 등 누진제가 가진 장점을 살리면서도 장기 이상 폭염으로 인한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 급증을 한시적으로 경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누진제 각 단계별로 현행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력사용량을 50킬로kWh까지 확대해 누진제 부담을 줄일 계획이며, 총 2,200만 가구에 대해 7~9월 3개월간 총 4,200억 원의 요금경감 혜택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 실행으로 전력수요는 피크 기준 78만kW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안정적 전력수급에는 차질이 없도록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용 전기요금 한시적 부담 경감방안>
구간 |
요금 |
전력량요금 (원/kWh) |
|
현행 |
조정 |
||
1 |
60.7 |
100kWh이하 |
150 kWh이하 |
2 |
125.9 |
101~200kWh |
151 ~ 250 kWh |
3 |
187.9 |
201~300kWh |
251 ~ 350 kWh |
4 |
280.6 |
301~400kWh |
351 ~ 450 kWh |
5 |
417.7 |
401~500kWh |
451 ~ 550 kWh |
6 |
709.5 |
500kWh 초과 |
550 kWh초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