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적 조정
정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적 조정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6.08.1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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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월 3개월간 총 4,200억 규모로 누진제 요금부담 경감 기대

▲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이 주택용 누진제에 대한 경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와 관련해 기본골격은 유지하되 7~9월 한시적으로 누진제 경감방안을 시행키로 확정하고, 8월말 배부되는 7월 고지서부터 소급해 적용키로 했다.

이번 결정은 올해 여름은 폭염과 열대야 등 불볕더위가 9월초까지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에어컨 사용 증가로 인한 누진제 전기요금 부담도 평상시에 비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장기간의 폭염으로 누진제 부담이 본격화되는 5~6단계에 추가로 진입하는 가구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합리적 에너지 소비 유도와 저소득층 지원 등 누진제가 가진 장점을 살리면서도 장기 이상 폭염으로 인한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 급증을 한시적으로 경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누진제 각 단계별로 현행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력사용량을 50킬로kWh까지 확대해 누진제 부담을 줄일 계획이며, 총 2,200만 가구에 대해 7~9월 3개월간 총 4,200억 원의 요금경감 혜택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 실행으로 전력수요는 피크 기준 78만kW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안정적 전력수급에는 차질이 없도록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용 전기요금 한시적 부담 경감방안>

구간

요금

전력량요금 (/kWh)

현행

조정

1

60.7

100kWh이하

150 kWh이하

2

125.9

101~200kWh

151 ~ 250 kWh

3

187.9

201~300kWh

251 ~ 350 kWh

4

280.6

301~400kWh

351 ~ 450 kWh

5

417.7

401~500kWh

451 ~ 550 kWh

6

709.5

500kWh 초과

550 kWh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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