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전기전자제품 상호인정 인증서’ 발급
한·중, ‘전기전자제품 상호인정 인증서’ 발급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6.08.2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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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강제인증 인증서’ 18일 최초 발급…한·중 간 비관세 장벽 협력 결실

국내 인증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중국이 인정해 중국강제인증(CCC) 인증서가 지난 18일 최초로 발급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제대식)은 한·중 양국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기전자제품 상호인정 시범사업에서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이 발급한 국내산 텔레비전(TV)에 대한 국제공인시험성적서(IECEE CB)를 중국 인증기관인 품질인증센터(CQC)가 인정해 중국강제인증(CCC) 인증서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국제전기기기상호인증제도(IECEE CB인증)는 전기전자제품 안전에 대한 국제인증제도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세계 54개 77개 국가인증기관이 가입돼 있다. 또 중국 강제인증(CCC,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은 중국의 대표적인 강제제품인증제도로 전기전자제품, 자동차부품 등 20개 분야 158개 품목이 해당된다.

우리나라 기업이 전기전자제품을 중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중국강제인증(CCC) 인증서 획득이 필요하지만 국내 시험성적서가 중국강제인증(CCC) 인증과정에서 일부 항목만 인정돼 중국에서 다시 제품시험을 받아야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전자제품 상호인정을 위해 지난해 9월 중국국가인증인가감독위원회(CNCA)와 2개의 약정을 체결한 바 있으며, 지난 3월 18일 북경에서 개최된 ‘제1차 한·중 품질감독검사검역 장관 회의’에서 ‘한·중 전기전자제품 인증기관 간 세부협력 약정’을 체결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한·중 양국 간 국내 국가통합인증(KC), 중국 중국강제인증(CCC)의 상호인정을 통해 중복시험인증 부담을 해소키 위한 취지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이, 중국에서는 중국품질인증센터(CQC)가 시범사업 인증기관이다.

이에 양국의 해당 인증기관들은 텔레비전뿐만 아니라 믹서기(블랜더), 과즙추출기(쥬서기), 등기구, 어댑터 등의 품목에 대한 시범사업을 올해 안에 완료하고, 연내 상호인정 품목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특히 한·중 양국 간 전기전자제품 상호인정협력으로 양국 간의 무역기술장벽 애로해소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번 성과는 중국 측의 적극적인 협력에 따른 것으로 향후 전기전자제품뿐만 아니라 기타 강제인증 품목으로 확대 등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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