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길 의원, “원전 건설 시 경제적 타당성 분석 의무화”
최명길 의원, “원전 건설 시 경제적 타당성 분석 의무화”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6.09.0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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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발전단가 산정 의무화’ 골자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최명길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위원회)은 지난 7일 원자력발전소 건설 시 사전에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의무화 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률은 발전용원자로 건설허가 조건으로 ▲기술능력 확보 ▲재해방지 ▲건강 및 환경 상 위해 방지 등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수익과 비용 측면에서 원전 건설이 타당한 지는 검증치 않고 있다.

최 의원은 “통상 원자력발전에 대해서는 발전단가를 지나치게 낮게 추정함으로써 원자력발전소 건설의 필요성이 강조되곤 한다”며 “다른 에너지원 대비 경제성이 높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논리인데 막상 원자력발전소 건설허가 기준에는 이러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 항목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또 “원전 건설 허가 시에는 이러한 측면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원전의 발전 비용은 겉으로 보기에는 국내 에너지원 중 가장 낮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고의 위험성이나 폐기물 처리비용, 사회적 갈등 등의 외부비용을 감안하면 결코 경제적일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원자력발전으로 인해 발생하지만 사업자가 부담하는 대신 국가나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외부비용이 분명히 존재한다”며 “사용후핵연료 저장과 원자로 폐로 등의 문제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바로 그런 것들이고, 이런 사항들은 원전의 경제성을 논할 때 모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원자력발전소 건설허가 신청 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경제적 타당성 분석보고서’를 추가토록 했다. 또한 보고서는 건설비, 운전유지비, 연료비 등 원자력발전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뿐만 아니라 사고위험비용, 안전규제비용, 입지갈등비용, 정책비용 등 원자력발전에 간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모두 고려해 작성토록 했다.

최 의원은 “원자력발전에는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부담하지 않는 사회적비용이 존재한다”며 “이는 모두 국민들 몫이고, 이러한 부분까지 감안해 발전단가를 측정해야 원전의 경제성에 대해서 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이원욱, 윤호중, 박용진, 김경협, 백혜련, 노웅래, 김성수, 김두관, 김영진, 한정애, 고용진, 박재호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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