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방사선 이용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안) 등 의결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환/이하 원안위)는 지난 23일 ‘제66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원자력안전위원회 2016회계연도 결산(안) ▲방사선 이용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안)▲발전용원자로 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안) 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원안위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방사선 이용기관에 대한 정기검사와 특별점검 결과 방사선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등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5개 기관에 대해 과징금 총 6억1,0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아울러 지난 9일 개최한 ‘제65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발전용원자로 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7억4,000만원 부과)의 후속조치로 한수원에 가동전검사 오류사항(제어봉구동장치 하우징 용정부에 대한 가동전검사 오류)에 대한 과징금 1억6,000만원을 추가로 부과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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