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 미세먼지 해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발의
조경태 의원, 미세먼지 해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발의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7.06.1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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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로 인한 국제분쟁 발생 시 논의기구 설치 근거법 마련

앞으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국제 논의기구 마련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조경태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지난 9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이 국민건강권과 환경권을 해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국내에는 대기오염물질 관리체계가 마련돼 있다. 하지만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대기환경의 적절한 보전·관리를 위해서는 국내적 요인에 대한 관리뿐 아니라 국제적 협력이 병행돼야 함에도 국제적 논의를 할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국제분쟁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기구 또는 조직의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이다.

조 의원은 “미세먼지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국가 간 분쟁이 발생하면 이를 논의할 기구나 조직 마련이 쉽지 않다”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앞으로는 국제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미세먼지 해결을 쉽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국제 논의기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이외에도 정부의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을 계획·수립해 시행하는 주기를 단축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한편 조 의원은 오는 1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미세먼지 이대로는 안된다Ⅱ - 에너지 세제개편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조 의원이 지난 4월 27일 개최한 ‘미세먼지 이대로는 안된다Ⅰ’ 토론회의 후속 행사로 지난 토론회에서 제시된 대책 중 국회 차원의 논의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에너지 세제개편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키 위해 마련됐다.

조 의원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와 더불어 우리 내부에서도 석탄발전, 노후 경유차 등으로 인한 오염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제는 에너지 가격에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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