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소비자연대, “에너지 프로슈머 활성화가 에너지수급 대안”
녹색소비자연대, “에너지 프로슈머 활성화가 에너지수급 대안”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7.06.2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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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에너지 프로슈머법’인 ‘전기사업법 개정안’ 조속한 국회 통과 촉구

정부의 탈원전 정책 선언과 관련 에너지수급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이하 녹색소비자연대)는 “에너지 프로슈머가 에너지수급 우려의 대안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정부가 발의한 일명 ‘에너지 프로슈머법’인 ‘전기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에너지 프로슈머’는 생산자(producer)와 소비자(consumer)의 합성어로 에너지 생산과 소비를 함께한다는 의미다. 에너지 소비자가 태양광 패널과 같은 전원 생성기기를 이용해 에너지를 생산하고, 생산한 전력 중 직접 쓰고 남은 전력을 이웃 가구에 판매하는 소비자이자 생산자를 의미한다.

2016년 산업통상자원부는 2030년까지 아파트 단지, 단독주택 빌딩 등에서 태양광 패널을 설치·생산한 소규모 전력을 직접 사고팔 수 있는 ‘에너지 프로슈머 전력시장’을 2017년에 개설키로 하고, 경기도 수원 솔대마을과 강원도 홍천 친환경에너지타운을 ‘프로슈머 이웃 간 전력거래 시범단지’로 선정해 에너지 프로슈머 실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녹색자소비자연대는 “현행 전기사업법은 발전과 판매의 겸업을 금지하고 생산된 전기도 전력시장을 통해서만 판매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에 프로슈머가 생산한 전력을 일정구역 내 이웃에게 판매하는 것을 허용토록 하기 위해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꼬박 1년 동안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녹색소비자연대는 “분산전력발전단가가 점차 낮아지고 있고, 정부의 지원(FIT제도 도입 및 ESS에 대한 보조금 프로그램)을 통해 생산된 전기의 이웃 간 거래를 활성화 할 수 있다면 전기의 공급처를 다양화할 수 있어 탈원전으로 인한 에너지수급 우려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 여름 전기요금 누진제로 인한 전기료 폭탄에 소비자의 불만이 폭발했는데 자체 생산과 이웃 간 판매를 통해 전체적인 전기료 부담이 일부 상쇄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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