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원안위 특별사업경찰’ 출범식은 특사경 출범 경과보고, 위원장 기념사, 지명증 수여, 선서문 낭독, 특사경 본부 현판 제막식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출범식에는 총 30명의 특사경 지명자 중 원전지역사무소 근무자를 제외한 19명이 참석했다.
‘원안위 특별사법경찰’은 원안위 위원장의 제청을 받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총 30명을 지명했으며, 이들은 앞으로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를 받아 인권보호와 적법절차에 따라 원자력 및 방사선안전 관련법 위법행위자에 대해 출석요구, 현장조사, 긴급체포, 압수수색, 구속영장 신청 등 체계적인 수사 활동을 펼치게 된다.
그동안 원안위는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 조사권에도 불구하고 조사거부 시 사후 벌칙이나 과태료 이외에는 강제수단이 없어 실질적인 규제단속이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특별사법경찰 제도의 도입(6월 21일부터 시행)으로 사법처리를 할 수 있는 수사권을 갖게 돼 조사부터 검찰송치까지 일관성 있고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져 수사·단속사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과 관련한 제보는 원안위 홈페이지 옴부즈만 게시판, 전화(1899-3416), 팩스(02-397-7368), 이메일(ombudsman@nssc.go.kr), 우편(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 빌딩 13층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앞)을 통해 접수받는다.
김용환 원안위 위원장은 “앞으로 원안위는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을 저해하는 위법행위 등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 국민안전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향후 특별사법경찰 지명자들에 대해 지속적인 실무교육을 실시해 수사 전문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현재 지명자들은 기존 업무에 특별사법경찰 업무가 가중돼 있는 상황으로 이를 해결키 위해 원안위 내 특별사법경찰 전담조직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특별사법경찰’은 행정업무의 특수성·전문성으로 인해 일반경찰이 수사키 어려운 분야의 경우 전문지식을 갖춘 공무원에게 사법처리를 할 수 있는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원안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노웅래 의원의 대표발의(2014년 3월 4일)를 통해 ‘사법경찰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법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19대 국회 임기 만료에 따라 2016년 5월 29일 자동 폐기됐다.
이어 20대 국회 개원 후 윤상직 의원이 대표발의(2016년 7월 25일)해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2016년 11월 28일)와 법사위 전체회의(2016년 11월 30일), 국회 본회의(2016년 12월 1일)에서 각각 의결됐다. 이후 개정안 정부 이송(2016년 12월 9일), 국무회의 의결(2016년 12월 13일)을 거쳐 관보에 게재(2016년 12월 20일)됐으며, 6개월의 경과 규정 기간을 거쳐 2017년 6월 21일 시행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