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손실 9600억원, 한수원이 보전
한전 손실 9600억원, 한수원이 보전
  • 박해성 기자
  • 승인 2013.07.3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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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비용평가위원회 30일 회의…원자력 판매단가 낮춰

시험성적서 위조 사건의 여파가 크다. 전력거래소는 30일 비용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원자력 발전의 정산조정계수를 재조정했다. 시험성적서 위조 사건의 여파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해당 원전의 가동 중지를 결정하면서 이로 인해 한국전력(이하 한전)이 추가로 구입하게 된 전력구입비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물어내게 된 것이다.

원안위는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사건을 조사하면서 해당 부품이 사용된 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호기 등 원전 3기의 가동 중단을 결정한 바 있다. 원전 3기가 정지되면서 한전은 부족한 전력을 충당하기 위해 발전단가가 비싼 LNG(액화천연가스)를 연료로 발전을 하는 민간사업자 등에서 전력을 구입해야 했다.

한수원에 따르면 이번 비용평가위원회에서 한전은 정지된 3기의 원전이 오는 9월에 정상적으로 가동된다고 가정하고 대체 전력구입에 따른 손실액이 9,60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고, 만약 더 늦춰져 11월에나 이뤄질 경우에는 해당 비용이 2조 1,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비용평가위원회는 이번에 한전이 제기한 손실액을 받아들이며 9월 정상 가동을 가정하고 9,600억원에 이르는 한전의 손실분을 원자력 판매단가를 낮추는 방식으로 한수원이 부담하도록 결정한 것이다.

한전은 그동안 원인 유발자 부담 원칙에 따라 원전 비리에 따른 손실을 한수원이 보전해야 한다고 밝혀왔고,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도 이에 동의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 관계자는 “30일 비용평가위원회의 정산조정계수 재조정에 따라 8월 1일부터 원자력 발전의 판매단가가 더 낮아지게 됐다”며 여러 측면에서 이번 결정에 대해 부담이 크다는 것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수원은 비용평가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대해 따를 수밖에 없는 형국이라며 이번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속내는 불편하다. 이번 결정으로 원자력발전소 건설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한 부족자금의 규모가 더 늘게 됐기 때문이다.

한편,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사건으로 원안위가 가동 중단을 결정한 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호기는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부품 교체 등을 마친 후 원안위의 승인을 받고 가동될 전망이다. 한수원측은 해당 3기 원전의 가동 시기가 9월에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수원 한 관계자는 “비용평가위원회의 이번 결정이 3기 원전의 재가동 시점에 대해 예측을 근거로 결정된 만큼, 보다 신속하게 작업을 진행하고 원안위의 승인을 거친다면 한전의 손실분도 줄어들게 된다”며 “3기 원전의 재가동이 빨라지게 된다면, 조만간 비용평가위원회를 다시 개최해 정산조정계수의 재조정(원자력 판매 단가 원상 복구) 작업이 진행될 수 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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