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관련 ‘법적 대응’ 이어져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관련 ‘법적 대응’ 이어져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7.08.0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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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노조 등 1일 서울중앙지법에 ‘공론화위원회 활동 중지 가처분’ 신청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중앙위원장 김병기/이하 한수원노조)과 신고리 5·6호기 지역주민, 원자력과 교수들은 지난 1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후 오후 2시에 ‘신고리 5·6호기 공론회위원회 활동 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신청인은 한수원노조 김병기 위원장과 남건호 기획처장을 비롯해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반대 울주군 범군민 대책위원회 이상대 위원장과 손복락 원전특위팀장, 한국과학기술원(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성풍현 교수,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주한규 교수 등 총 6명이다.

또한 “가처분 신청 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서울행정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추가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국민에게 공론화위원회의 구성과 향후 활동에 많은 위법한 사실이 있음을 적극 알려나갈 계획”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행정법원’에는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규정한 국무총리 훈령에 대한 ‘효력정지신청’ 및 공론화위원회 활동계획과 활동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하고, 동시에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규정한 국무총리 훈령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및 공론화위원회 활동계획과 활동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또 ‘헌법재판소’에는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지시한 대통령 지시와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규정한 국무총리 훈령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공론화위원회 활동계획과 활동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를 제기하고, 동시에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지시한 대통령 지시와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규정한 국무총리 훈령에 대한 헌법소원 및 공론화위원회 활동계획과 활동에 대한 헌법소원도 제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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