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안 발의
조경태 의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안 발의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7.09.0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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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대상기기조종자, 업무 자긍심 높아져야”, ‘검사대상기기관리자’로 명칭 변경

조경태 의원(자유한국당,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지난 28일 보일러·압력용기 등을 관리하는 검사대상기기조종자 명칭을 ‘검사대상기기관리자’로 변경하는 내용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열사용기자재는 폭발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안전관리가 필요하며, 이에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조종자를 선임토록 돼있다. 하지만 검사대상기기조종자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기기의 안전관리와 위해방지 등에 있음을 비춰볼 때 조종자란 명칭은 다소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어왔다.

조경태 의원은 “검사대상기기조종자 제도는 기기의 단순한 조작이 아닌 위험사고를 방지하고 에너지의 효율성을 관리하는 등 기기를 전문적으로 관리키 위해 도입한 제도”라며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검사대상기기관리자들이 안전의식을 높이고 업무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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