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가동원전 안전성 확보 대책’ 발표
산업부, ‘가동원전 안전성 확보 대책’ 발표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7.09.1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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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 4호기,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원인규명·재발방지대책 마련
가동중 24기 원전, ‘원전감독법’ 따라 운영 전반 종합점검 실시

▲ 사진은 한빛원전의 모습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이하 산업부)는 18일 더불어민주당 에너지전환 TF(단장 박재호 의원)의 한빛원자력본부 방문을 계기로 한빛원전 4호기 등 가동중인 원전에 대한 안전성 확보 대책을 발표했다.

‘한빛 4호기’의 경우 지자체·지역주민 등과 함께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한빛 4호기의 결함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민관합동조사단’의 구성·역할·운영기간, 조사방법·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역 및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결정키로 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격납건물 철판 부식, 콘크리트 공극, 증기발생기 망치(추정) 발견 등에 대해 건설부터 운영까지 20여 년 동안 부실시공 또는 관리가 없었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조사결과 부실시공 또는 관리가 확인되면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 청구 검토, 책임자 문책 등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다.

또 ‘가동 중인 원전 24기’에 대해서는 ‘원전감독법’에 따라 원전시설관리, 구매·계약, 조직‧인사 등 안전·투명 경영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원전시설관리, 구매·계약, 조직·인사 등 한수원의 경영·제도 운영 전반에 대해 문제점이 없는지를 집중 점검하고, 법 시행 이후 품질문서 위변조 등 비리방지도 개선되고 있는지 점검한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분야별 전문가와 지자체·지역주민 추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참여형 점검단’을 구성·운영할 계획(17.10~12월)이며, 점검결과 미흡·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점검 이외에도 수시로 불시점검을 실시해 원전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함으로써 한수원이 원전 안전관리에 보다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가동원전 인허가 서류’는 공개·비공개 기준 정립 등을 거쳐 대표노형 3기(한울 3·4호기, 고리 2호기)에 대해 2018년 상반기까지 우선 공개하고, 나머지 21기에 대해서도 2019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사고·고장 정보’는 현재 원안위 고시에 따라 5종 32건을 공개 중이지만 한수원 자체 정보공개 규정을 개정해 확대하고, 지역에 대한 정보공개 범위도 현재 14건에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0월 중 산업부-한수원-지역 간 ‘지역정보공개협의체’를 구성해 연내 정보공개 방법·범위 등을 협의·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 사례조사, 연구용역을 통해 주민·지자체의 원전 안전운영 감시기능 강화 방안을 내년 중에 마련키로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에너지전환 TF(단장 박재호 의원)는 18일 한빛원자력본부를 방문해 한수원의 ▲한빛 4호기 격납건물 철판부식, 콘크리트 공극 ▲한빛 4호기 증기발생기 이물질 유입 ▲한빛 5호기 연료건물 외벽 공극 등에 대한 경위 및 자체조사 결과와 산업부의 가동원전 안전성 확보 대책을 보고 받았다. 이어 ‘교체 원자로헤드 보관 저장고’를 시찰하고 한빛 3,4호기 원자로헤드 관통관 용접부 보수 및 교체 경위를 보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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