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발전, 공공기관 최초 탄력정원제 시행
동서발전, 공공기관 최초 탄력정원제 시행
  • 한윤승 기자
  • 승인 2017.09.21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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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근로 개선, 초과수당 줄여 청년일자리 창출까지
▲ 한국동서발전(주)의 일자리나눔형 4조 3교대 상세도.

한국동서발전()(사장 직무대행 박희성)21일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을 비롯해 40여개 주요 공공기관이 참석한 공공기관 일자리나누기설명회에서 동서발전이 모범사례를 발표했다.

동서발전은 이날 일자리나눔형 43교대를 시행해 인건비 증가 없이 72명을 추가 채용한다고 설명했다.

동서발전의 일자리나눔형 43교대는 정부가 일자리창출 방법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탄력정원제의 대표적인 모델사례라고 할 수 있다.

탄력정원제란 공공기관이 총인건비 내에서 수당이나 연가보상비 등을 절감해 자율적으로 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가 지난 7월 말 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대한 지침을 개정해 탄력정원제의 근거를 마련한 후 공공기관 중 동서발전이 가장 먼저 탄력정원제 도입을 확정한 것이다.

동서발전이 타 기관보다 앞서 실행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2013년부터 탄력정원제와 유사한 일자리 나누기를 시행해왔기 때문이다.

동서발전의 일자리 나누기 모델은 총인건비의 5% 수준인 교대근무의 대근 발생 비용과 연차휴가 보상비 재원으로 신규직원을 채용하면, 대근 미발생과 연차휴가 보장으로 교대근무자의 장시간 근로 개선은 물론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에 착안해 만들어졌다.

동서발전은 현재 24시간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43교대로 발전소 현장을 운영하고 있어 만일 근무대상 근로자가 휴가, 교육 등으로 자리를 비울 경우 다른 근로자가 초과근로를 하게 돼 초과수당이 발생했다.

더불어 장시간 근로로 인한 피로 누적 등 건강을 해치는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43교대란 3일간 오전오후야간의 순서로 근무하고 하루 휴식 후 다시 3일간 근무하는 형태로 보통 주 42시간의 노동을 제공한다.

동서발전이 이번에 추진하는 일자리나눔형 43교대는 이러한 초과근로를 없앨 수 있는 것으로 설명했다.

일자리 나눔조 운영을 통해 다른 근무조원의 휴가나 교육이 발생할 시 나눔조 근로자가 대체근로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서발전의 일자리 나누기에 따른 72명의 청년 정규직 신규 채용은 10월 채용공고를 시작으로 채용절차를 진행해 연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차원에서 시행되는 이번 동서발전의 일자리 나누기 모델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는 노력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서발전은 지난 5월 사장과 노조위원장을 공동의장으로 하는 한국동서발전 좋은 일자리 위원회를 구성해 신규 일자리 창출, 장시간 근로개선, ·가족·생활 균형 등에 대한 제도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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