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 건설중단측 동영상자료 6강 오류 심각”
“신고리 5,6 건설중단측 동영상자료 6강 오류 심각”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7.10.10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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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계, “시민참여단 판단에 중대한 착오 유발” 지적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측 동영상자료 6강에 사실과 너무 다른 내용이 포함돼 있어 시민참여단에게 심각한 판단 장애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원자력계가 지적한 ‘동영상자료 6강’의 오류는 우선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사망자는 1,368명, 방사능 영향으로 인한 사망자나 암 발생 환자는 파악 불가’란 주장이다. 이에 대해 원자력계는 “후쿠시마 지역 사망자에 대한 사항은 일본 정부에서 외교문서를 통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두 번째는 ‘UAE 수익금 중 3조원 백텔사 지급, 우리 원전산업은 원천기술이 없어서 해외 부품과 기술력 지원이 없이는 원전사업조차 유지 못한다. 2016년 한수원-웨스팅하우스 정비자재공급협정 체결은 원전 기술 자립이 어려운 우리나라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란 주장이다.

이에 대해서는 “UAE 수익금 중 3조원을 벡텔사에 지급했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으로 약 100배 이상 부풀려진 금액이며, 실제 벡텔사에 지급한 금액은 300억원이다. 또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 러시아, 캐나다, 프랑스 등과 더불어 원전 핵심 기술을 모두 보유한 국가로 외국의 지원 없이 원전 운영 및 수출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세 번째는 ‘원전 주변 5km 이내 감상선암 발생률 2.5배 증가’란 주장으로 이에 대해서는 “월성원전 1호기 운영 중단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고법은 판결에서 주민의 갑상선암 발생이 원전 운영과는 무관하다고 판결(17.7)했다”고 반박했다.

네 번째는 ‘신고리 5,6호기는 비공개, 일방, 졸속처리 행정으로 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어느 단계에서도 제대로 된 검토가 없었다. 국민들의 의견을 묻는 절차가 한 번도 없었다’는 주장으로 이에 대해서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사업은 지역주민 공람, 설명회, 공청회 등 3단계로 의견을 수렴했으며, 지역주민의 합의 하에 자율유치로 신청된 사업”이라고 반박했다.

다섯 번째는 ‘신고리 5,6호기는 짜놓은 시나리오에 따라 일사천리로 진행된 사업이다.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계획 수립, 2013년 발전사업 허가, 2014년 실시계획 승인’이란 주장으로 이에 대해서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사업은 2000년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고시 등 20년 이상 준비해 시작된 사업”이라고 반박했다.

또 ‘동시사고, 지진평가 등 제기된 문제를 외면하고 심의 1달 만에 건설허가 승인’이란 주장에 대해서는 “신고리 5,6호기는 규제기관에서 38개월(2013년 5월~2016년 6월) 동안 4차례나 자료를 보완하고 검토 후 건설허가 승인이 됐다”고 반박했다.

여섯 번째는 ‘핀란드 수출 시 우리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서 핀란드 측에 설득하지 못하고 그들의 요구에 따라 설계를 변경한 것인가? 이로 인해서 수출은 하지도 못하고 우리 국민들만 원전 안전에 대해서 차별 받은 것’이란 주장이다. 이에 대해서는 “핀란드 사업이 중단된 것은 발주사의 재정 문제로 중단된 것이며, 설계를 변경한 것은 국가별 규제요건이 달라서 그런 것으로 설계가 다르다고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일곱 번째는 ‘지역주민들이 원전 건설을 반대했으나 정부 정책이라며 일방적으로 밀어 붙였다’는 주장으로 이에 대해서는 “신고리 1~4호기 건설 때는 건설을 반대했지만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지역주민이 자율유치한 사업”이라고 반박했다.

여덟 번째는 ‘최근 5년간 원자력 발전단가는 72% 상승, 태양광은 55% 하락’이란 주장으로 이에 대해서는 “정산단가를 가지고 비교한 자료로 실제 보조금을 포함하면 태양광의 발전단가 하락은 실제로 크지 않으며, 2016년은 오히려 2105년에 비해 증가했다”고 반박했다.

아홉 번째는 ‘정상운전 중에도 매일 방사성 물질 배출, 방사능 피폭으로 지역주민들에게는 하루하루가 사고’라는 주장으로 이에 대해서는 “원전 주변 주민이 원전으로 받는 선량은 연간 0.01밀리시버트(mSv)으로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방사선량과 비교해도 미미한 양이며, 이를 사고와 비교하는 것은 지나친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열 번째는 ‘아무리 작은 방사능이라도 암 발생 확률을 증가시킴. 피폭량과 암 발생은 정비례(국립과학아카데미 발표 2006)한다’는 주장으로 이에 대해서는 “유엔과학위원회 보고서(UNSCEAR 2008)에서 100밀리시버트(mSv) 미만 방사선에서 암 발생 위험도 증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반박했다.

열한 번째는 ‘기술적으로도 문제가 없음에도 수도권에 원전을 짓지 않는 이유는 원전 안전에 대한 100% 확신이 없기 때문’이란 주장으로 이에 대해서는 “원전을 수도권에 짓지 않는 것은 비싼 땅값과 다량의 발전용 냉각수 필요로 인해 발전소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많아 못하는 것인데 이를 안전에 대한 불신으로 왜곡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열두 번째는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노후 원전 폐쇄, 노후 및 신규 석탄발전소를 취소해도 2030년에 총 발전설비는 164GW, 최대전력은 100GW로 설비예비율 22% 유지 가능’이란 주장으로 이에 대해서는 “2030년까지 신재생발전량을 20%까지 확대하더라도 탈원전, 탈석탄 시에는 2024년부터 설비예비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져 안정적 전력공급에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열세 번째는 ‘원전이 줄어드는 나라들의 온실가스도 줄어들고 있다. 우리나라는 원전과 석탄이 같이 증가해 온실가스가 대폭 증가한다’는 주장으로 이에 대해서는 “원전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전원이다. 석탄화력과 원전을 같이 묶어서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하는 것처럼 비유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열네 번째는 ‘재생에너지와 LNG를 같이 늘려야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이에 대해서는 “LNG발전도 석탄화력의 절반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으며, LNG의 주성분인 매탄가스는 CO2의 25배의 온실가스 발생원으로 누설 등이 발생할 경우 온실가스가 다량 배출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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