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무회의 열고 신고리 5·6호기 공사재개 의결
정부, 국무회의 열고 신고리 5·6호기 공사재개 의결
  • 박해성 기자
  • 승인 2017.10.2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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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신고리 5·6호기 원전의 공사재개가 확정됐다. 정부는 2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45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권고내용 및 정부방침 심의·토론 후 신고리 5·6호기 공사재개를 의결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알리면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후속조치 및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대한 안건에 대해 심의·토론한 결과, 공사재개와 후속조치, 원전 안전기준 강화대책, 에너지전환 로드맵, 지역·산업 보완대책이 담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후속조치 및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 즉석안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정부는 공론화 후속조치로 백서발간, 영상 다큐 제작, 검증위원회 보고서 발간 등 공론화 전과정을 빠짐없이 기록·관리하기로” 했다며 “금번 공론화 경험을 토대로 공론조사 표준매뉴얼을 개발하는 등 향후 통합과 상생 관점에서의 사회갈등 해결 모델 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등 법률공포안 76건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5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4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후속조치 및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 등 즉석안건 2건이 심의·의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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