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2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
정부, ‘제2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7.12.2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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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2018년도분 배출권 우선 할당, 내년 중 제2차 계획기간 전체 배출권 확정 할당

정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를 개최해 ‘제2차 계획기간(2018~20)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이하 할당계획)’을 의결했다.

‘할당계획’은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제2차 계획기간 대상 기준 591개)의 온실가스 배출 한도를 정하는 계획으로 매 계획기간 단위로 배출권 할당량을 결정해 기업별로 분배하고, 기업은 할당 받은 배출권 범위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해 배출권거래제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할당계획’의 제1차 계획기간은 2015~17년, 제2차 계획기간은 2018~20년이며, 제3차 계획기간은 2021~25년으로 정부는 제3차 계획기간 이후로는 매 5년 단위로 ‘할당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할당계획’은 환경·에너지정책 간 정합성을 제고하면서도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의 불확실성을 완화키 위해 단계적으로 수립할 예정이며, 1단계로 올해 말까지 2018년도분 배출권을 우선 할당하고, 2단계로 내년 중 제2차 계획기간 전체(2018~20년도분) 배출권을 확정 할당하게 된다.

이번 ‘활당계획’에 따르면 1단계는 제1차 계획기간 연평균 배출권 할당량인 약 5억3,846만 톤을 2018년도분 배출권으로 우선 할당한다.

이는 2014~16년 온실가스 배출 실적을 토대로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이 제출한 2018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약 6억3,217만 톤)의 약 85.18% 수준이며,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2018년도 할당량은 추후 2단계에서 2018~20년도분 배출권 할당량을 확정한 후에도 차감 없이 보장된다. 다만 1단계에서 우선 할당한 양보다 2단계에서 확정한 양이 많을 경우는 2018년도분 배출권을 추가로 할당한다.

2단계는 올해 말~내년 중 구체화될 관련 환경·에너지정책(미세먼지종합대책,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2030 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 수정·보완 사항 등)을 종합 고려해 2018~20년도분 배출권 할당량을 확정 할당하게 되며, 제2차 계획기간부터 적용키로 계획된 유상할당, BM(BenchMark) 할당방식 확대 등에 대한 세부사항도 결정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할당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대로 올해 말까지 관계부처(농림·산업·환경·국토)가 소관 분야 내 개별 기업의 2018년도분 배출권을 할당함으로써 1단계가 완료되며, 2단계 배출권 할당도 산업계 의견수렴 등 관련 논의를 내년 초부터 시작해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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