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본격 추진
산업부,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본격 추진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3.08.2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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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0월까지 3~4개의 예비사업자 선정…2015년부터 본격 착수 예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이하 산업부)는 스마트그리드 제주실증사업(2009년 12월~2013년 5월)을 통해 거둔 기술검증과 사업모델 발굴 성과를 민간 주도의 사업화로 연계하는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은 ‘지능형전력망법’ 제18조(거점지구 지정 등)에 근거해 ‘제1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2012년 7월)의 후속 조치로, 그간 제주실증사업을 통해 검증된 사업모델들을 실제 환경에서 구현해 향후 스마트그리드가 민간 주도로 확산될 수 있는 거점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산업부는 지난 5월 종료된 제주실증사업은 170여개 기업이 참여해 세계 최대 규모의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를 구축하고, 핵심기술 검증, 사업모델 발굴과 사업화라는 긍정적인 성과를 나타냈다고 평가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제주실증사업을 통해 스마트계량기술, 실시간 거래기술, 신재생 연계기술 등 153개 기술검증을 마쳤으며, 수요반응, 전기차충전 서비스 등 9개 사업모델을 발굴했다. 또 스마트가전, 전기차 렌트카, 빌딩에너지관리, 공장에너지관리, 전기스쿠터 쉐어링, 지능형수요관리 등 6개 사업화를 추진했다. 특히 수요반응서비스, 신재생에너지 출력 안정화, 전기차 충전·대여 서비스 등은 확산사업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사업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반면 지역적 특성, 아키텍처(기기와 기기, 시스템과 시스템이 상호 연동할 수 있는 설계도)의 부재, 제도검증의 한계 등으로 인해 본격적인 사업화와 민간투자 유인 등에는 미흡했다는 평가도 있다.

농촌(제주 구좌읍) 특성상 제한적인 소비자 반응으로 실증된 기술을 국내에서 조기 사업화하는데 애로점이 있었으며, 요금 현실화, 판매시장 경쟁도입 등의 제도적 여건조성이 선결되지 않아 실질적인 효과 도출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확산사업은 제주실증사업의 성과를 십분 활용하되 노출된 문제점은 제도적으로 보완해 실질적이고 성과 지향적인 사업 추진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 산업부의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업추진 방식을 단순 지역 선정에서 탈피해 스마트그리드 확산에 가장 적합한 사업모델 선정에 주력하고, 확산사업 시 구축될 시스템에 관한 기본 지침을 제공해 스마트 기기·시스템 간 상호호환성을 확보하는 한편, 실제 사업화에 필수적인 관련 제도와 법령을 보완해 확산사업모델에 우선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2일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열린 사전 설명회에서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지난 12일 스마트그리드 정책간담회에서 윤상직 장관이 표명한 스마트그리드를 본격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올해 10월까지 3~4개의 예비사업자를 선정하고, 2014년 상반기까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관련 예산을 확정한 후 2015년부터 본격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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