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주법’을 아시나요?
‘송주법’을 아시나요?
  • 박해성 기자
  • 승인 2013.09.0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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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송전탑 갈등해소특별지원협의회, 산업위 방문
‘송주법’ 9월 정기국회 통과 촉구 ‘호소문’ 전달

밀양 송전탑 갈등해소 특별지원협의회(위원장 목진휴 국민대교수)와 주민대표 15명은 9월 2일(월) 오후 4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강창일 위원장를 찾아 ‘송변전 설비 주변시설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송주법)’의 9월 정기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별지원협의회 목진휴 위원장과 주민대표들은 이날 국회를 방문, 송전선로 건설 경과지 주민들이 송전선로 건설의 피해로부터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루빨리 ‘송주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줄 것을 호소하고, 밀양 갈등 해소를 위한 국회 차원의 협조도 당부할 계획이다.

‘송주법’은 지난 6월 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였고, 이제 법률 제정을 위한 국회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으며 9월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한 바 있다.

지난 8월 5일 출범한 ‘밀양 송전탑 갈등해소 특별지원협의회’는 밀양 송전선로 경과지 특별지원안과 이와 관련된 주민들의 요구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해 구성된 바 있다.

협의회는 밀양시가 추천한 주민대표위원 10인, 한전 5인, 밀양시 소속 공무원 2인, 경남도 소속 공무원 1인,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1인, 지역 국회의원실 1인, 위원장 1인 등 총 21명으로 구성됐다.

다음은 호소문 전문이다.

‘송변전 설비 주변시설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9월 정기국회 통과 촉구 호소문

존경하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강창일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국회 의정활동으로 많이 바쁘신 가운데도 밀양주민들의 고충을 헤아리고 갈등해소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노력해 주시고 계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호소문을 보내는‘밀양 송전탑 갈등해소 특별지원협의회’는 2013년 8월 5일 밀양 송전선로 경과지 특별지원안과 이와 관련된 주민들의 요구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해 주민대표, 한전, 밀양시, 경상남도,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국회의원실이 참여하여 구성되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국회에서 밀양지역의 송전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온 결과 지난 6월‘송변전 설비 주변시설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에 통과되었고 이제 9월 정기국회에서 본 법률이 제정되길 대다수 경과지 주민들과 밀양시민들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협의회에서는 경과지 주민들이 송전선로 건설의 피해로부터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루빨리 본 법률(안) 통과를 위원장님께 호소하오니 부디 밀양지역의 갈등이 해소되어 더 이상 주민들간 갈등과 반목이 사라지고 예전처럼 정겹고 평화로운 밀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3. 9. 2.
밀양 송전탑 갈등해소 특별지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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