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고시 일부 개정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고시 일부 개정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8.06.2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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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 공청회 발표안 대로 최종 확정
‘풍력’과 ‘해상풍력’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를가 상향됐다. 사진은 제주 상명풍력발전소의 모습이다.
‘풍력’과 ‘해상풍력’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를가 상향됐다. 사진은 제주 상명풍력발전소의 모습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RPS 고시)’을 일부 개정하고 26일부터 시행한다.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는 일정 규모 이상(50만kW)의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됐다.

정부는 지난 5월 18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 이후 행정예고(5월 24일~6월 12일), 관계부처 회람(5월 25일~6월 5일)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 고시안을 확정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가중치는 지난 5월 18일 공청회 당시 발표(안)에서 변동 없이 최종 확정했다.

신규 가중치는 고시 개정일 이후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설비 확인을 신청한 신규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고시 개정일 이전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설비 확인을 신청하고 가중치를 부여받은 기존 사업자들은 현재 적용받는 가중치를 그대로 적용받는다.

단 현재 인허가 등 투자가 진행 중인 예비사업자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기존 사업자 지위를 인정하고, 기존 가중치(개정전 가중치)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설정했다. 정부는 공청회 이후 인허가 현황 및 소요기간 등을 종합 검토해 공청회 발표(안) 보다 일부 완화한 최종 유예기간을 확정했다.

유예기간 최종 확정안에 따르면 ‘임야 태양광’은 고시개정일 3개월 이내에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한 경우, ‘바이오·폐기물 전소’는 고시개정일 6개월 이내에 ‘공사계획인가’를 취득한 경우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번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태양광’은 임야의 경우 지목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하향(0.7~1.2 → 0.7)했으며, 고시 개정일 3개월 이내에 ‘발전사업허가’를 받는 경우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풍력’은 ‘해상풍력’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상향(1.5~2.0 → 2.0~3.5)했다.

‘바이오’는 ‘연소형태별(혼․전소)’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차등 하향1.0~1.5 → 0~0.5)하고,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경우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가중치를 신설(혼소 1.5, 전소 2.0)했다.

‘우드펠릿’은 ‘전소’의 경우 단계별로 가중치를 하향(1.5→1.0→0.5, 유예기간)하고, ‘전소전환’의 경우 가중치를 하향(1.5→0.5*)했으며, ‘혼소’의 경우 가중치를 제외(1.0→0)했다. ‘전소’의 유예기간은 ‘공사계획인가’를 고시개정일 6개월 이내에 완료한 경우 1.5, 2019년 상반기 이내 1.0, 2019년 하반기부터 0.5를 부여키로 했다.

‘폐기물 고형연료(Bio-SRF)는 ’전소‘의 경우 단계별로 가중치를 하향(1.5→0.5→0.25, 유예기간)하고, ’전소전환‘의 경우 가중치 하향(1.5→ 0.25)했으며 ’혼소‘의 경우 가중치를 제외(1.0→0)했다. ’전소‘의 유예기간은 ‘공사계획인가’를 고시개정일 6개월 이내에 완료한 경우 1.5, 2019년 상반기 이내 0.5, 2019년 하반기부터 0.25를 부여키로 했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전소 2.0, 혼소 1.5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 신규 부여키로 했다. 수입산 우드펠릿 대체를 위해 기존 석탄혼소에 미이용 연소 시에도 1.5를 부여키로 했다.

‘폐기물’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일괄 0.25로 하향(0.5~1.0 → 0.25)했으며, ‘공사계획인가’를 고시개정일 6개월 이내에 완료한 경우 유예기간을 부여키로 했다.

‘에너지저장장치(ESS) 연계’는 ‘태양광 연계형’의 경우 2019년까지 현행 가중치(5.0)를 유지 후 2020년 4.0으로 하향하고, ‘풍력 연계형’의 경우 2019년까지 현행 가중치(4.5)를 유지 후 2020년 4.0으로 하향키로 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 개정 외에도 이번 개정안에서는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도입해 전년도 2개 반기 장기고정가격입찰 ‘100kW’ 낙찰 평균가 중 높은 값을 매입가격으로 설정키로 했다. 또 ‘주민참여사업 태양광 요건’을 현행 1MW 이상 태양광발전소에서 500kW 이상 태양광발전소로 완화했다. 아울러 주차장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 시 설비용량의 50%만 적용됐던 우대 가중치(1.5)를 설비용량 전부(100%)로 확대키로 했다.

박원주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번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고시 개정으로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기반을 마련해 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재생에너지 3020 목표 달성을 위해 국민들과 소통하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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