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준 전 KPX 이사장 “타부서 업무 관여하지 마라”
김영준 전 KPX 이사장 “타부서 업무 관여하지 마라”
  • 박해성 기자
  • 승인 2013.11.1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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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희 희원 “전력거래소, 검찰 수사로 국민 심판 받아야” 주장

▲ 전정희 의원(민주당. 전북익산을)은 지난 1일 국회 정론관에서 “2년간 지속적으로 문제삼았던 전력계통운영시스템(EMS)의 부실운영과 한국형EMS 개발 사기의혹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며 김영창 아주대 교수, 김건중 충남대 교수 등 고발인 2인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전정희 의원실 홈페이지]

EMS 미사용 문제로 검찰 고발이 이뤄진 가운데, 전력거래소가 10년 전 EMS 부실운용 문제를 덮으려고 한 정황이 담긴 내부 감사자료가 전정희 의원에 의해 공개됐다. 

전정희 의원은 13일 “2003년 전력거래소 김영준 이사장은 EMS의 부실운용 문제가 제기되자, ‘내부 문서의 유출’혐의로 특별감사를 실시했고, 문서 작성자에 대해 취업규칙 제9조(성실의무) 규정 위반으로 경고조치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전력거래소가 지난 6일 전정희 의원실에 제출한 내부 감사자료에 따르면 2003년 4월 거래소 시장운영설계실 소속 조모 과장은 시장운영본부장의 지시에 의거 ‘NEMS의 활용도 제고방안’ 문서를 작성, 조직 내 갈등을 유발하고, 자료가 유출되어 외부기관의 의혹을 받음으로써 전력거래소의 대외적 신뢰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경고처분을 받았다.

전 의원은 “다시 말해 전력거래소가 EMS를 실시간 운전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외부(감사원)에 알려져 전력거래소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것이 징계사유였다”며 “조 모과장의 징계를 계기로 지난 10년간 전력거래소에서 EMS의 부실 운용문제는 ‘금기사항’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실에 따르면 당시 한국전력거래소 김영준 이사장은 내부 특별감사를 마친 뒤, 2003년 12월 17일자로 전력거래소 전 직원들에게 특별지시(안)를 내렸다. 전 의원실에 따르면 김 전 이사장의 지시내용은 ▲자신의 소관 업무가 아닌 타부서 업무에 정당한 사유없이 관여하지 말 것 ▲다른 부서와 관계되는 업무는 충분한 협의 또는 합의를 거쳐 문서를 작성할 것 등이며 추후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할 경우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겠다고 경고했다는 것이다.

전 의원실에 따르면, 김영창 아주대 교수(당시 전력거래소 시장운영본부장)는 이와 관련 “시장설계를 위해서는 EMS와 MOS가 연계되어야 하기 때문에 EMS 기능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면서 “계통기술처와 논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문서를 작성했던 것인데, 문건 외부 유출혐의로 내부감사를 하면서 EMS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차단해버렸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전정희 의원은 이와 관련 “전력거래소가 처음부터 EMS 부실운영을 숨기기 위해 내부 비판의 목소리를 차단하기 위해 내부 감사를 실시했고, 감사 조치결과를 보면서 거래소가 얼마나 조직을 폐쇄적으로 운영해왔는지도 알게 되었다”며 “거래소가 EMS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검찰 수사를 통해 지난 10년간 EMS 부실운용으로 국민들에게 얼마나 막대한 피해를 입혔는지 낱낱이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횄다. 

전 의원은 또 “전력거래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국회에 계속해서 허위 정보를 제공하면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시도했다”면서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로 진실을 가릴 수 없는데도 전력거래소는 스스로 무덤을 파는 일을 자초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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