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재발방지대책 이행계획 적절함 확인…재발방지대책 이행실적 주기적 점검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이하 원안위)는 임계허용(2019년 5월 9일) 후 정기검사 과정에서 지난 5월 10일 열출력이 운영기술지침서 상의 제한치인 5%를 초과해 수동정지 됐던 한빛원전 1호기의 잔여 정기검사(9개)를 지난 10월 29일부터 착수했다.
원안위는 제106회 원자력안전위원회(2019년 8월 9일)에 따른 후속조치로 한수원이 제출한 재발방지대책 이행계획(2019년 9월 3일)이 적절함을 확인했다. 특히 한수원에게 운영기술지침서의 열출력 측정 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토록 이행계획 보완을 요구했으며, 보완계획도 적절한 것으로 확인했다.
아울러 전 원전의 안전문화 특별점검, 인력충원 및 교육 강화 등 한수원의 재발방지대책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인력충원 계획에 따르면 교수요원은 2020년 1월까지 100% 충원하고, 발전과장은 2020년 2월까지 50%, 2021년 2월까지 100% 충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원안위는 한빛 1호기 재가동 전에 완료돼야 할 주제어실 CCTV 설치 등 단기계획(▲주제어실 CCTV 설치 ▲열출력 5%초과 시 자동정지 ▲제어봉 수동조작 관련 절차서 개정 ▲장시간 연속근무 금지 절차서 개정 ▲기동단계 특별지원팀 운영)도 모두 완료됐음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향후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하고 정기검사 합격통보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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