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주민수용성 갖춘 풍력발전 활성화 방안 모색
환경성·주민수용성 갖춘 풍력발전 활성화 방안 모색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9.11.01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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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환경부·산림청, ‘풍력발전 사업설명회’ 개최…관련 정책·제도 설명 및 의견수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이하 산업부)는 지난달 10월 31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환경부·산림청과 공동으로 ‘풍력발전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풍력발전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모범사례를 소개하고 공유했다.

산업부·환경부·산림청은 지난 8월 23일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발전 활성화 방안(이하 육상풍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사전 환경성 검토 강화 ▲입지규제의 합리적 개선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 신설 등을 주요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설명회는 ‘육상풍력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향후 풍력발전이 주민수용성과 환경성을 확보해 지역과 상생하며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자들에게 관련 정책과 제도를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키 위해 마련됐다.
 
이번 사업설명회에서는 ‘육상풍력 활성화 방안’, ‘해양공간계획’ 등 풍력 관련 주요 정책, 환경영향평가 등 입지규제, 주민수용성 확보 방안에 대한 관련기관의 발표와 의견수렴이 이뤄졌다.

산업부는 “사업별 1대1 밀착관리를 지원하는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이 올해 말 발족하고, 바람자원과 환경·산림 규제정보가 종합적으로 제공되는 ‘육상풍력 입지지도(1단계)’도 내년부터 사업자들이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발전사업 허가전 입지 컨설팅 의무화, 입지규제 명확화 등 제도개선 과제도 올해 안에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남정호 센터장은 ‘해양공간계획’과 관련해 “해상풍력 사업이 에너지개발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주민수용성 확보가 중요하므로 지자체 주도 개발로 주민수용성을 사전에 확보하는 ‘계획입지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업자들이 풍력사업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산지관리제도와 관련해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산지보전협회의 담당자들이 제도설명과 질의응답을 진행해 사업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한편 이번 사업설명회에서는 환경성과 주민수용성 확보 모범사례로 ‘정암풍력’ 사례가 소개됐다. 정암풍력은 친환경 공법 적용으로 주변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풍광이 우수해 지역축제(함백산 축제) 시 트레킹코스로도 활용될 만큼 환경친화적 발전단지의 대표사례다.

정암단지는 절개지 사면 보호를 위한 친환경 녹화공법(녹생토 식재)을 사용하고, 연결도로 옆 수로를 돌로 만들어 주변환경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했다. 또한 작은 생물들의 미소서식지(돌무더기)를 단지 내 곳곳에 마련하고, 희귀 야생생물 보호를 위해 생육환경이 유사한 지역으로 이식하는 등 환경과 공존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으며, 그 결과 이제는 지역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풍력발전 사업이 주민수용성과 환경성을 확보해 지역과 상생하며 추진돼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사업설명회를 통해 사업자들이 이러한 정부정책 방향과 관련 제도를 이해하고 적극 활용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풍력발전 사업설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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