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건조기·공기청정기, 내달 1일부터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표시’ 의무
의류건조기·공기청정기, 내달 1일부터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표시’ 의무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0.02.21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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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소비효율 등급표시 제도’ 개정…대상품목 추가(의류건조기) 및 신고 대상범위 확대(공기청정기)

오는 3월 1일부터 의류건조기와 공기청정기에 대한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표시 제도’ 개정사항이 시행된다.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표시 제도’는 에너지 소비가 많은 기자재를 대상으로 에너지 소비효율 또는 에너지사용량에 따른 효율등급(1∼5등급)을 표시하는 제도다.

제도 개정의 주요내용은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표시 대상품목 신설(정격소비전력 3,000W 이하 의류건조기) ▲공기청정기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표시 제도 적용범위 확대(표준사용면적 200㎡ 이하)다. 이에 따라 정격소비전력 3,000W 이하인 의류건조기 제조·수입업자와 표준사용면적이 200㎡ 이하인 공기청정기 제조·수입업자는 반드시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표시를 해야 한다.

이번 제도 개정은 최근 의류건조기와 대용량 공기청정기의 판매 증가율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소비자는 관련 제품에 대해 에너지사용량에 따른 효율등급을 확인하고, 고효율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손쉽게 구별할 수 있게 된다.

해당제품의 제조·수입업자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라 공인된 시험기관으로부터 에너지사용량을 측정 받아 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 측정결과를 한국에너지공단에 신고(인터넷)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효율관리제도시스템(http://eep.energy.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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