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 “화재 위험 현장의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유동수 의원, “화재 위험 현장의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0.06.15 16: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발의…화재사고 예방 위한 ‘환기시설 설치 사항’ 법률로 규정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동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화재 위험이 있는 현장의 환기시설 설치 의무를 법률로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4월 이천 물류창고에서 발생한 화재 참사는 수차례에 걸쳐 공사업체 측이 제출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도 개선되지 않고 공사가 진행되는 등 총체적인 안전관리의 부실로 인해 발생한 전형적인 인재(人災)였다. 특히 이천 화재 참사의 경우 공사현장에 환기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작은 불씨도 큰 폭발로 이어질 위험성이 존재했다.

유 의원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근로자의 안전과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분진 ▲흄(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해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돼 생긴 미세입자) ▲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 ▲증기 또는 가스 상태의 물질 작업을 시행하는 현장에서 환기장치와 배풍기(培風機)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동수 의원은 “환기시설이 미비할 경우 폭발을 동반한 화재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근로자를 위한 안전장치는 비용절감이란 이유로 무시돼서는 안 되는 요소인 만큼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통해 대형화재의 사전 예방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60번길 21, 신영팰리스타워 10층 R1013호
  • 대표전화 : 031-707-2013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재구
  • 법인명 : 발전산업신문
  • 제호 : 발전산업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2416
  • 등록일 : 2013-01-10
  • 발행일 : 2013-01-10
  • 발행인 : 박재구
  • 편집인 : 박재구
  • 충청지사 : 충청남도 보령시 중앙로 180 동부APT상가 208호
  • 발전산업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발전산업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gnkorea@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