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교섭권 위임건 "중앙 일임" 투표 결과 '부결'
[속보]교섭권 위임건 "중앙 일임" 투표 결과 '부결'
  • 박해성 기자
  • 승인 2014.07.0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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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노조 임시대의원대회 표정]4시간 격론끝에 다시 '원점'...이인희 의원장 "추후 직권으로 결정"하겠다 밝혀

한수원노조 임시대의원대회 1호 안건으로 상정된 '공대위 교섭권 위임건'은 4시간의 격론 끝에 '원점'으로 돌아갔다.

저녁식사를 마치고 오후 7시 30분 다시 개회에 들어간 한수원노조 임시대의원대회는 1호 안건으로 상정한 '공대위 교섭권 위임건'을 격론 끝에 중앙에 일임하자는 문구로 투표를 했지만, 결국 부결됐다. 지난 5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공대위 교섭권 위임 추진 결정'이 원안대로 유지된 것이다. 

한편,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지자 이인희 한수원중앙노조위원장은 '번안 동의'를 요청해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이다. 이와 관련해 한수원노조 한 관계자는 "투표를 통해 부결로 이미 폐기된 안건은, 일사부재리 원칙 등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4시간의 격론 끝에 '1호 안건'의 결정을 "중앙 일임 하자'는 투표가 부결로 결론이 나자, 이인희 한수원노조 위원장이 '번안 동의'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회의 일반원칙상 '번안'이란 결정된 의안을 다시 토론을 거쳐 뒤짚는 것을 말하며, 일단 결정된 사안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입각해 재론할 수 없지만, 불합리한 점이 있거나 '번안'의 필요성이 있다면 가능하다.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해당 '규약'에 근거해 결정된다. 

한편, 1호 안건에 대한 최종 결정은 결국 부결됐고, 이 위원장의 번안동의 발언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결국 없는 것으로 결정됐다. 한수원노조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인희 한수원노조위원장은 직권으로 총회에 이 건을 상정하던지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대의원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오후 9시 10분 현재 한수원노조 대의원대회는 제2호 안건 '상급단체 가입 찬/반 투표 공고시기는 중앙에 위임한다'는 건을 상정하고 토론중이다. 이와 관련해 한 대의원은 "원안에 대한 안건 자체가 상급단체가 아니라 민주노총 가입건"이라며 "왜 중앙이 지금 그 안건을 바꾸려고 하는지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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